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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대출 공제 

유지은 변호사

남편이 "집을 나누려면 대출도 반은 네 몫이야"라고 말한 뒤로, 은행 앱에 찍힌 대출 잔액이 자꾸 눈에 밟히죠. 이혼 재산분할에서 남편 명의 대출은 반으로 쪼개 은행에 나눠 갚는 빚이 아닙니다. 아파트 시가에서 먼저 빼는 숫자이고, 그것도 집을 사고 함께 사느라 생긴 대출만 빠집니다. 누구 이름으로 빌렸는지보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공제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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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산 아파트가 있는데, 이혼하면 대출도 반반 나눠야 하나요?

아파트 담보대출 공제 계산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서 함께 진 빚을 뺀 순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정하도록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가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남편 명의여도 혼인 중 함께 마련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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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2018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남편 이름으로 3억 원을 대출받은 부부가 있다고 해 보죠. 그때 대출금은 전부 매매대금으로 나갔고, 이후 두 사람의 월급으로 원리금을 갚아 지금 잔액은 2억 원입니다. 이혼을 앞둔 지금 아파트 시가는 7억 원이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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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의 순재산은 시가 7억 원에서 대출 2억 원을 뺀 5억 원입니다. 기여 비율을 각 50%로 잡으면 아내 몫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흔히 아파트와 대출은 남편에게 두고, 남편이 이 돈을 아내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50%는 계산을 위한 가정일 뿐이고, 실제 비율은 혼인 기간과 소득, 가사와 양육 기여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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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명의와 관계없이 모아 시가로 더합니다.

2) 그 재산을 마련하거나 함께 생활하느라 생긴 빚만 뺍니다.

3) 남은 순재산에 각자의 기여 비율을 곱합니다.

4) 자기 몫에서 이미 자기 이름으로 가진 순재산을 빼면 상대에게 받을 돈, 또는 줄 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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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없었다면 아내 몫은 3억 5천만 원이었을 겁니다. 대출 2억 원 때문에 1억 원이 줄었으니, 경제적으로는 아내가 대출의 절반을 부담한 셈입니다. 은행에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받을 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대출도 반은 네 몫"이라는 말은 이 뜻에서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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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출은 은행에 나눠 갚는 빚이 아니라, 아파트 시가에서 먼저 빼는 숫자입니다. 그것도 집을 사고 함께 사느라 생긴 대출만 빠집니다.

개인 용도 추가대출 공제 여부

같은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남편이 개인 용도로 받은 부분은 순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남은 잔액과 재산분할에서 빼는 빚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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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부도 2018년에 똑같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남편이 아내 모르게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더 빌려 형의 사업자금으로 건넸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남은 대출은 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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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쪽은 3억 원을 모두 빼자고 할 테고, 그러면 순재산은 4억 원, 아내 몫은 2억 원입니다. 법원이 추가 1억 원을 남편의 개인채무로 본다면 공제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의 잔액 2억 원에 그칩니다. 순재산은 5억 원으로 잡히고, 아내 몫은 첫 번째 부부와 같은 2억 5천만 원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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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파트에서 남는 4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을 아내에게 주고 1억 5천만 원을 갖습니다. 형에게 건넨 1억 원의 손실은 남편 혼자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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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잔액은 1억 원이 달랐는데, 아내가 받는 돈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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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무와 개인채무 구분 기준

재산분할에서 공제되는 빚은 공동재산을 마련하면서 생긴 채무입니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처럼 함께 사는 데 쓴 채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이런 빚이면 한쪽 명의라도 청산 대상에 넣고, 한쪽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진 빚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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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두 부부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대출 계약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 대출 모두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남편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차이는 대출이 실행된 날 돈이 매도인 계좌로 갔는지, 형의 계좌로 갔는지에 있었습니다. 법원도 대출 시기와 입금 흐름, 실제 용도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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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여부를 정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빌렸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입니다.

겉모습이 같아도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라도 아내가 형에게 돈을 보내는 데 동의했거나 그 돈이 생활비로 되돌아왔다면, 법원이 공동채무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함께 원리금을 갚아 대출을 줄였다면, 법원은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협력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넣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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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명의자는 흔히 자기 이름으로 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까지 모두 빚 목록에 올립니다. 공제되는 빚이 늘수록 상대에게 줄 돈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 빚이 공동생활에 쓰였다는 자료는 대개 공제를 원하는 쪽이 냅니다. 상대는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나 금융기관 사실조회로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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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편이 건넨 빚 목록을 한 줄씩 들여다보고 계시다면, 대출마다 언제 나왔는지와 어디에 썼는지를 옆에 적어 보세요. 용도를 아는 대출은 계산에 곧바로 들어가고, 용도를 모르는 대출이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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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집값보다 많은 채무초과

아파트 값이 떨어져 대출이 시가보다 많으면 나눌 순재산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때도 법원은 사정에 따라 부부 사이에서 빚을 누가 얼마나 떠안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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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부의 아파트 시가가 4억 원으로 내려앉았는데 대출은 4억 5천만 원이 남았다고 해 봅시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순재산은 마이너스 5천만 원입니다. 예전 법원은 이런 경우 나눌 재산이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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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태도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라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분담 방법을 정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용처, 채무의 내역, 두 사람의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을 함께 고려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무초과라고 언제나 분담을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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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내내 소득이 없던 쪽이라면, 그 사정이 분담을 줄이거나 아예 정하지 않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담을 정하더라도 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그대로 남편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부부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떠안을지 정산하는 데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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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빚보다 작아져도 계산이 거기서 멈추지는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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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청구 기한

아파트 시가와 대출 잔액은 재판상 이혼이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이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원금이 줄고 시세가 오르면 계산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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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 뒤 남편이 혼자 월급으로 갚은 원금은 자주 다툼이 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뒤의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서 나왔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면, 그 변동을 분할 대상에서 뺍니다. 별거 중 상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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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은 중단이나 연장이 없는 제척기간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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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용도에 다툼이 없고 아파트 시가를 실거래가나 시세로 합의할 수 있다면, 앞의 네 단계 계산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까지는 부부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아파트를 누가 갖는지, 대출을 누가 갚는지, 지급할 돈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이 합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법원이 다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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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이전과 대출 채무인수

재산분할 판결이나 협의는 부부 사이의 정산이어서 은행과 맺은 대출 계약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파트도 대출도 남편에게 두는 방식이 가장 단순한 이유죠. 은행 쪽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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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파트를 갖고 대출까지 넘겨받기로 했다면 대출 명의를 바꾸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빚을 인수할 때는 채권자인 은행이 승낙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승낙을 받지 못하면 대출은 남편 이름에 남고, 아내가 갚기로 한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내가 연체하면 은행은 남편에게 청구하고, 담보인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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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 뒤 은행이 아내에게 남편 대출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공동차주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지 않았다면, 은행이 남편 명의 대출을 아내에게 청구할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섰다면 보증책임은 이혼과 상관없이 은행에 대해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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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집과 생활에 쓴 대출만 시가에서 빼고 남은 순재산을 나눕니다. 채무초과여도 분담을 정할 수 있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대출도 반은 네 몫이라던 남편의 말은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은행 앱의 잔액은 은행에 나눠 갚을 빚이 아니라 집값에서 덜어 낼 숫자입니다. 그것도 집과 생활에 쓴 몫까지만 덜어 냅니다. 그 몫이 얼마인지는 대출이 나온 날의 통장 내역을 펼쳐 보면 먼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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