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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주차장 음주운전인데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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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주차장 음주운전인데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도로가 아닌 주차장 음주운전인데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기사가 한참 걸린다는 말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 안에서 차를 몇 미터만 옮기다 접촉사고를 내거나 경비원·이웃의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수치가 나오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여기는 도로도 아닌 주차장인데 설마 면허까지 취소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절반만 맞습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취소·정지는 그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차장이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하면 사안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주차장 사건이 도로 사건과 완전히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이 도로로 인정되더라도 면허 처분은 법이 취소를 강제하는 사안이 아니라, 수치와 사정에 따라 취소와 정지가 갈리는 재량 영역이라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가 도로 밖까지 미치는지입니다.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괄호로 제44조(음주운전 금지)·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 괄호에 면허 처분 규정인 제9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제93조 제1항 제1호가 음주운전 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반드시 취소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실제 기준은 시행규칙 제91조와 별표 28이 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지와 취소가 나뉜다는 점입니다. 넷째, 주차 목적의 짧은 이동이 '운전'에 해당하는지, 시동만 걸어둔 것은 어떤지 같은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다섯째,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과 순서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주차장이라 무죄", "주차장이어도 무조건 취소" 중 하나로 쉽게 단정하게 됩니다. 어느 쪽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분이 어떤 틀로 나오는지 조문과 기준표로 먼저 확정하기


방어의 출발점은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를 따지고, 도로로 인정될 경우 지금 내려질 처분이 법과 기준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장소 주장만 붙들고 있으면 도로로 인정됐을 때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처분의 틀을 확정합니다.

1) 도로 외의 곳도 '운전'에 포함된다는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조 제26호는 제44조의 경우 도로 외의 곳도 운전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통로, 건물 지하주차장, 개인 소유 부지처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같은 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어도 음주운전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는 이 괄호에 들어 있지만 면허 처분 규정인 제9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운전한 곳이 도로가 아니라는 점은 처분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됩니다.

2)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수치 구간을 확인합니다.

제93조 제1항 단서가 "취소하여야 한다"고 열거한 호에는 제1호(음주운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제1호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 규정이고, 구체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합니다. 기준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정지,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로 나누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치부터 취소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단속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호흡측정인지 혈액측정인지, 재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표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대조만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사건"과 "정지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구분되고,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최악의 결과도 가늠됩니다.

3) 측정 절차의 하자를 찾아 수치 자체를 다툽니다.

주차장 사건은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호흡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하면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이 드러나고,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하므로, 측정기 오차나 입 헹굼 여부 등 측정 조건에 의문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재측정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측정이 끝난 뒤라면 측정기 검정 기록과 단속 보고서의 시각 기재를 확인해 수치의 신빙성을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량 영역에서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로 낮추기


운전한 곳이 도로로 인정되고 취소처분이 이미 통지됐거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남은 길은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었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가 재량이고 별표 28에 감경 사유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이 단계의 핵심 근거입니다.

1) 기한부터 지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준비합니다.

제94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법원에서 다투려 해도 행정심판이 먼저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처분서 수령일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2) 별표 28의 감경 사유를 증거로 입증합니다.

기준표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등에 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는 감경 사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거나,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경은 요건을 갖춘 사건에서 자료로 입증된 만큼만 받아들여집니다. 주차장 사건에서는 이동 거리가 수 미터에 불과했다는 사정, 주차 외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을 현장 도면·CCTV 영상·거리 측정 자료로 객관화해 아래의 재량권 주장에 쓰고, 직업상 운전이 필수라는 점은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소득자료·가족 부양 관계 서류로 증명합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논리로 비례를 주장합니다.

기준표가 취소로 정해져 있어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처리 기준일 뿐이므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비례에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서의 짧은 이동, 수치가 기준선을 간신히 넘은 정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 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 줄기 사실로 엮어 제출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어떤 사정이 어떤 별표 28 항목과 비례 판단에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형사 절차 쪽 결과(약식명령 또는 재판 결과)도 처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므로 양쪽 일정을 맞춰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는 사정이 음주운전의 성립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제2조 제26호가 제44조의 경우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괄호에 제93조는 없어서, 운전한 곳이 도로가 아니라면 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도로로 인정되더라도 면허 처분은 수치 구간과 사정에 따라 정지와 취소가 나뉘므로, 장소와 함께 수치·측정 절차·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서가 나왔다면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라는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 기회가 남아 있으니, 단속 당시 경위와 서류를 갖추어 어느 칸에 해당하고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인데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금지를 정한 제44조의 경우 도로 외의 곳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나 단지 내 주차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곳이 도로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으므로, 장소가 도로인지, 실제로 운전했는지, 수치가 정확한지, 처분이 과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Q2. 주차장에서 차를 몇 미터만 옮겼는데도 운전으로 보나요?


이동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는지가 기준이어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다면 거리와 무관하게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동만 걸어 두었거나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경우처럼 실제 주행이 없었던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은 운전 여부가 아니라 면허 처분 단계에서 감경을 구하는 사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주차장 음주운전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이 도로가 아니라면 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라면 제93조 제1항 제1호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28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재범 여부에 따라 기준을 나눕니다.

수치가 정지 구간에 해당하고 재범이 아니라면 정지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본인의 수치와 전력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주차장이라서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역시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이고 제2조 제26호의 도로 외 확장이 적용되므로,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곳이 도로라면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허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 여지도 없고, 도로가 아니어도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현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도 측정에는 응하고, 문제는 이후 절차에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서에는 수치 구간, 이동 거리와 피해 유무, 생계 관련 자료,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별표 28의 감경 사유와 재량권 판단에 나누어 연결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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