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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반대로 돌다 사고 났는데 12대 중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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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반대로 돌다 사고 났는데 12대 중과실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회전교차로에서 반대로 돌다 사고 났는데 12대 중과실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처음 가보는 길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회전교차로에 들어섰다가, 출구를 놓칠까 마음이 급해 중앙 교통섬을 시계방향으로 돌아 나가려다 정상적으로 돌고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바로 앞 출구를 지나쳤다는 생각에 진입한 방향 그대로 되돌아 나가려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는 "역주행이다", 보험사 직원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전교차로를 반대로 돈 행위 자체가 어떤 법을 어긴 것인지,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열두 가지 사유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재판까지 갈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전교차로를 반대로 돈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반시계방향 통행) 위반이지만, 이 조항은 12대 중과실의 열거 사유에 그대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났는지에 따라 열거 사유(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등)로 평가될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을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이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 통행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와 이미 진행 중인 차에 대한 진로 양보를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열거한 12가지 사유에 회전교차로 역방향 통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사고의 실제 양상이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또는 "유턴·후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과실비율이 따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역주행이니 무조건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에 끌려가 불필요하게 합의를 서두르거나, 반대로 "중과실이 아니니 아무 문제 없다"고 안심했다가 중상해 사건에서 기소되는 일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12대 중과실 열거 사유와 사고 양상을 대조해 중과실 여부를 다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등 열두 가지를 예외로 열거합니다. 이 열거는 한정적이어서,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도주·유기나 음주측정 거부·방해처럼 단서가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사고 순간 차량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복원합니다.

회전교차로 인근 CCTV, 상대 차량과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사고현장 도면을 확보해 진입 지점, 진행 경로, 충돌 지점을 그려 봅니다. 시계방향으로 교통섬을 돌았는지, 진입한 방향 그대로 되돌아 나갔는지, 아니면 출구를 지나친 뒤 정지·후진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열거 사유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음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제2호의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즉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섬을 중심으로 한 환형 구조여서 일반 도로의 중앙선과 같은 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통섬을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은 같은 조항이 정한 중앙선 침범과는 다른 의무(제25조의2 제1항)의 위반입니다. 제2호의 "유턴·후진"도 도로교통법 제62조가 정한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일반 도로의 회전교차로에서의 역방향 통행은 그 문언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각 열거 사유의 인용 조문을 하나씩 대조해 해당 없음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3) 그래도 다툼이 되는 양상은 구체적으로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신호기가 있는 구간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했다거나,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달렸다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역방향 통행과 무관하게 별도의 열거 사유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 가운데 역방향 통행 외의 위반 사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다면 그 부분이 입증되는지부터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보험·합의·과실비율로 형사 책임을 줄이는 경로를 설계하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의 크기는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로 정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 불필요한 기소와 과도한 처벌을 막는 것이 두 번째 해결방법입니다.

1) 보험 가입과 피해자 상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가 사고를 낸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유효하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 입건이 되더라도 공소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렀거나 보험이 면책 사유로 제외된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기소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상해 정도와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의사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합의 금액만 적힌 서류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는 작업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3) 과실비율은 형사 책임과 별도로 다툽니다.

역방향으로 진입한 쪽의 과실이 크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진입 시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규정 속도를 넘겨 회전했는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는지는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과실비율은 보험사 협의나 소송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사고 영상과 도면을 근거로 상대방의 과실 요소를 분리해 정리해 두면 합의금과 형사 양형 모두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결론


회전교차로를 반대로 돌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시계방향 통행의무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열거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앙선 침범이나 유턴·후진 조항도 문언상 회전교차로의 역방향 통행과 그대로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신호, 속도, 음주 여부 같은 다른 사정이 있는지, 보험이 유효한지, 피해자의 상처가 중상해 수준인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현장의 영상과 진단서,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다퉈야 하는지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전교차로를 시계방향으로 돌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되고,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면 이 통행 위반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이 있어도 형사재판을 받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와 보험 처리는 형사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Q3. 역주행을 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되나요?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교통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여서 사고 장소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역방향으로 돌았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부서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 위반과 같은 법 제151조의 재물손괴,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다만 사고 후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알리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제148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도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해 주고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고 당시의 진행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어느 방향에서 진입했는지, 진입 시 속도와 서행 여부, 상대 차량을 언제 발견했는지,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보험 가입 내역, 상대방 진단서 내용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제가 반대로 돌았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12대 중과실의 열거 사유까지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어떤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분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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