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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취소되면 1종 대형과 특수 면허까지 다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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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취소되면 1종 대형과 특수 면허까지 다 취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음주로 면허취소되면 1종 대형과 특수 면허까지 다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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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회식 자리에서 한두 잔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종 보통만 가진 분이 아니라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대형견인·구난·소형견인)를 함께 가진 분이라면 걱정이 한 단계 더 커집니다. 화물차나 트레일러, 견인차, 구난차가 생업의 도구인데 "승용차로 걸렸는데 대형이나 특수면허까지 같이 날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근거가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는 경우 소지한 면허 전부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는 "운전한 차량을 몰 수 있는 면허만 취소하고, 나머지 면허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의 문언과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면 승용차를 몰았더라도 1종 대형·특수면허를 포함한 모든 면허가 함께 취소되는 것이 원칙적인 처분 형태입니다. 다만 그 처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 통지 이후에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가 어디까지 취소되는지의 법적 근거와, 취소 범위나 취소 자체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의미하는 취소 범위입니다. 둘째, 취소 여부 자체가 재량인지 기속(반드시 취소)인지의 구분입니다. 제1호(음주운전 일반)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걸린 제2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입니다. 셋째, 시행규칙 별표 28의 구체적 수치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은 취소가 기본 틀입니다. 넷째, 대법원이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며 복수 면허의 동시 취소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처분 이후에 쓸 수 있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별표 28의 감경 규정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대형이나 특수는 안 몰았으니 괜찮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어차피 다 취소"라고 포기하면 정지로 낮출 수 있는 사안까지 놓칩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취소 범위의 법리를 설명하고, 이어서 처분을 실제로 다투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취소 범위의 법리를 정확히 짚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가리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분서에 적힌 취소 대상 면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경우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고, 그에 따라 당시에는 운전한 차량에 해당하는 면허만 취소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를 몰았으니 대형·특수는 괜찮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 제93조 제1항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는 문언이 들어갔고,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의 변화를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처분서의 법적 근거와 취소 대상 면허를 먼저 확정합니다.

처분서(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는 적용 조항이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인지 제2호인지, 취소 대상 면허가 몇 종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제1호라면 법문상 재량이므로 정지로 낮추거나 일부 면허만 취소하도록 다툴 여지가 있고, 제2호라면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이어서 재량 다툼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같은 음주 사건이어도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과거 전력이 어떤 자료로 확인됐는지까지 처분 근거 자료로 살핍니다.

2) 대법원 2018년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일부 면허만 살리는" 주장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제1종 대형·보통·특수(대형견인·구난)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그 면허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몰지도 않은 대형·특수면허를 왜 취소하느냐"는 주장만으로는 통하기 어렵고, 그 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 수치가 낮은 점, 위반 경위 등 구체적 사정과 결합해야 힘을 얻습니다.

3) 취소가 아니라 정지 단계에 걸리는 수치인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기본 처분은 취소가 아니라 정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후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인지 하강하는 구간인지, 호흡측정 직전 입을 헹궜는지, 측정기 오차 범위는 어떤지를 따져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취소 기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의 위드마크 공식 주장과 행정소송의 주장을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야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이후 행정심판·감경 절차로 취소를 정지로 낮추기


취소 범위가 법리상 넓다고 해서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8은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등에 대해 감경 규정을 두고 있고, 처분을 다투는 절차도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로 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면허 전부가 취소됐을 때의 생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 감경 사유를 증거로 구성해 행정심판에 제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 즉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이나 운송계약서, 소득 증빙, 가족관계 자료를 첨부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처럼 별표 28이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사유가 있으면 감경 주장보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2) 반성과 재발방지 자료로 일반예방 논리에 맞섭니다.

대법원이 일반예방을 강조하는 이상,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번이 초범인지, 운전 거리가 얼마나 짧았는지, 사고 없이 단속됐는지, 이후 교통안전교육 이수나 음주 치료 상담을 받았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때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증빙이 구체적일수록 심판 단계에서 정지로 변경되거나 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을 같은 방향으로 맞춥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운전 경위나 음주량을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면 행정심판에서 불리한 자료가 되고, 반대로 행정 사건에서 낸 반성·재발방지 자료는 형사 양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과 형사 절차의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음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승용차를 몰았더라도 1종 대형·특수면허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 제93조 제1항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해 복수 면허의 동시 취소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의 적용 조항과 측정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감경 사유를 증거로 갖추어 행정심판 기한(90일) 안에 청구하면 취소가 정지로 바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단속을 앞두고 계신다면, 처분서의 날짜와 근거 조항, 측정 경위를 가지고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1종 보통 승용차로 걸렸는데 정말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되나요?


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 처분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8년 판결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며 복수 면허의 취소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라면 대형·특수면허도 함께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분 형태입니다.

다만 그 처분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부터 취소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을 정지, 0.08% 이상을 취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걸리면 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되므로 수치가 낮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함께 과거 전력 유무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Q3.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법 제82조 제2항은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는 1년이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는 2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지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형이나 특수면허는 별도의 응시 요건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Q4. 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므로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운전이 생업인데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 대한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 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처럼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으므로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운송 계약서, 소득 증빙, 가족관계 자료 등으로 생계 의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단속 경위와 반성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경 요건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처분서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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