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늘어난 끝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내 채무가 한도를 넘는다"는 말을 듣고 막막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 당시 채무 총액이 법이 정한 한도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이며,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의 문은 닫힙니다. 이 글에서는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넘었을 때 일반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개인회생 한도의 법적 근거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가 "개인채무자"로 정의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아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즉 소득 요건과 채무 한도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 — 15억원 이하
그 밖의 담보 없는 채권 — 10억원 이하
소득 요건 —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급여소득자) 또는 사업·부동산임대·농업소득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영업소득자)
이 한도는 예전 기준(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에서 2021년 개정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에서 "5억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적힌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한도는 합산이 아니라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이고 담보 채무가 15억원 이하이면 둘을 합쳐 25억원이어도 요건은 충족됩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합산이 아니라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을 각각 따로 적용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하다.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채무 — 어디까지 합산되나
법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의 채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얼마를 빌렸는지가 아니라, 신청 시점에 채권자목록에 오를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신청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이 함께 채권액에 반영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원금만 보면 9억 5천만원인데 이자를 더하니 10억원을 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담보와 담보를 가르는 기준은 채권의 이름이 아니라 담보의 존재입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채무 쪽 한도(15억원)에 들어가지만,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액에 못 미쳐 담보로 덮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분은 무담보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12억원인데 부동산 평가액이 8억원이라면, 담보로 덮이는 8억원과 부족분 4억원을 나눠 따져야 합니다. 이때 부족분 4억원은 다른 신용대출과 합쳐 무담보 10억원 한도에 산입됩니다.
카드대금·신용대출·사채·개인 간 차용금 — 무담보 채무로 합산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 담보로 덮이는 부분 — 담보 채무 한도로 판단
담보물 가치 부족분 — 무담보 채무로 합산
타인의 대출에 선 보증채무 — 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신청서에 기재하고 금액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고의로 빼면 한도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위험합니다.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제1호), 허위 서류 제출은 신청 기각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무엇이 일어나나 — 신청 기각과 대안
한도를 초과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법원은 제595조 제1호(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근거로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신청 직후 법원이 내려준 중지·금지 효과도 사라져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됩니다. 개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중지된 절차가 속행된다고 제593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가 의심되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먼저 내보고 판단받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기각까지 걸린 시간 동안 소득이 압류되거나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액을 정확히 계산해 한도 이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신청하고, 초과라면 처음부터 다른 절차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를 넘는 채무자에게 열려 있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사업이나 임대업 등 영업을 계속하며 채무를 조정하려는 경우의 일반회생,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의 개인파산·면책입니다.
일반회생 — 영업을 이어가며 채무를 조정하는 길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처럼 사업 가치를 살려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일 때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절차의 무게는 개인회생과 크게 다릅니다. 법원이 보전처분을 하고,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과 청산가치를 조사하며,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결 요건은 제237조에 따라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담보권자 조는 계획 내용에 따라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 동의가 요구됩니다. 변제 기간도 개인회생(원칙 3년, 최장 5년)보다 긴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95조).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이고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라면 간이회생도 선택지입니다. 제293조의2와 시행령 제15조의3은 소액영업소득자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어, 한도 때문에 개인회생은 안 되지만 채무가 5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간이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길을 쓰기 어렵습니다.
한도를 넘은 개인사업자는 일반회생 또는 채무 50억원 이하의 간이회생을, 사업이 없는 근로자는 개인파산·면책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
개인파산·면책 — 변제 능력이 없을 때의 선택
소득이 있어도 채무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길일 수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제556조 제3항), 법원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이전 면책 후 일정 기간(파산 면책은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 사실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만 면책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면책을 받더라도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566조). 한도 초과 채무에 이런 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파산이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채무의 성격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 신청 전 점검할 것들
한도를 단 몇 천만원 넘긴 경우라면, 신청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채무가 줄어드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담보부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해 일부 변제받은 경우, 채권 일부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처럼 채권액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신청 직전에 지인에게 돈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해 한도를 맞추는 것은 편파변제·재산 은닉으로 평가되어 성실성 문제를 일으키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일 기준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한도 이내라도 재산이 많으면 변제 기간(제611조 제5항, 원칙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을 늘려야 하고, 가용소득만으로 감당이 안 되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한도 판단과 함께 청산가치와 가용소득까지 한 번에 계산해야 절차를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담보 9억, 담보 14억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두 한도를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이면 채무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담보로 덮이지 않는 부족분은 무담보 쪽으로 계산되어 무담보 9억원에 더해질 수 있으니 담보물 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과 청산가치 보장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도를 넘는데 원금은 한도 이하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A. 판단 기준은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오르는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이어서, 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도에 근접한 경우 채권자별 잔액증명서로 신청일 기준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Q. 한도를 넘었다고 바로 기각되는 건가요?
A.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는 제595조 제1호의 기각 사유입니다. 기각되면 신청으로 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한도 이내 여부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장인인데 한도를 넘었다면 일반회생을 할 수 있나요?
A. 일반회생은 한도가 없지만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절차여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소득자가 아닌 경우 간이회생도 불가능하므로 개인파산·면책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A.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낭비·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많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일부 채권을 목록에서 빼면 한도 안에 들어오지 않나요?
A. 목록에서 뺀 채권은 면책 후에도 책임이 남고(제625조 제2항 제1호), 허위 서류 제출은 기각이나 면책 불허 사유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한도 문제를 더 키우는 방법이므로 모든 채권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맺음말
개인회생의 한도는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이며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신청 당시의 채권액이 기준이므로 이자와 지연손해금, 담보 부족분까지 포함해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한도를 넘는다면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그렇지 않다면 개인파산·면책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어느 절차로 가든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쓰는 것이 기본이고, 한도를 맞추려는 편법은 오히려 기각과 면책 불허로 돌아옵니다. 채권 내역과 소득, 재산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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