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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은데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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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은데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재건축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은데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건축 조합원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기다려 오셨는데, 조합에서 받은 관리처분계획 안내문의 숫자를 보고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신청 단계에서 안내받았던 분담금 추산액은 1억 원 안팎이었는데, 관리처분계획에는 그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공사비는 오르고 금융비용은 불어났다는 설명이 붙어 있지만, 어느 항목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한눈에 알 수 없습니다. 총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 돈을 내고 입주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것인지"를 단 몇 주 안에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추가분담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부당하니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툴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툴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금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계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분담금이 "많은가"가 아니라, 그 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을 지켰는지, 그리고 평가가 합리적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소송으로 다투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추가분담금 분쟁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 총회 의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을 거쳐 시장·군수 등의 인가·고시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78조 제4항). 총회 의결 단계인지 인가·고시 이후인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둘째, 절차 하자입니다. 분담 내역을 총회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했는지(제74조 제5항),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들었는지(제78조 제1항), 의결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을 채웠는지(제45조 제4항, 제10항)가 문제됩니다. 셋째, 금액의 근거입니다. 종전자산과 분양예정자산의 평가가 법이 정한 방식(제74조 제4항)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비사업비 증가분이 합리적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넷째, 시간 제한입니다. 인가·고시 이후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흐르므로, 알아본 뒤 움직이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분담금이 너무 많다"는 주장만 앞세우면, 설령 실제로 부담이 과도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다툴 대상과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금 단계에 맞는 소송 형식과 상대방을 먼저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관리처분계획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 즉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등의 인가·고시까지 있으면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향을 정합니다.

1) 인가·고시 전이라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과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아직 인가·고시 전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으므로, 관할도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인가·고시가 나면 확인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개최 자체나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안은 소송과 함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보전처분 가능성까지 같이 봅니다.

2) 인가·고시 후라면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갑니다.

인가·고시가 나면 상대방은 조합이 되고, 대상은 관리처분계획 전체 또는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따라서 고시일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소송 계속 중 이미 사업이 진행되면 철거·이주로 되돌릴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3) 민사로 잘못 낸 소송은 이송과 소 변경으로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민사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이런 소가 관할을 어겼더라도 이송 후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변경 시점과 제소기간 관계는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서류를 먼저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분담금 산출의 절차 하자와 평가 근거를 항목별로 해체하기


소송의 틀이 정해졌다면 그다음은 "왜 이 금액인가"를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에 하나씩 대어 보는 작업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자산의 추산액,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분담시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제74조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 법원은 이 항목들이 법에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1) 통지·공람·의결 절차의 위반을 날짜 단위로 확인합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분양예정 자산 추산액, 종전 자산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분담 내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제74조 제5항). 인가 신청 전에는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제7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지만 정비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제45조 제4항). 서면결의서의 진정성, 대리인 요건, 직접 출석 20퍼센트 요건(제45조 제10항)도 확인합니다. 추가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사안일수록 이 가중 정족수가 지켜졌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입니다.

2) 종전자산과 분양예정자산의 감정평가가 법이 정한 방식인지 검토합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평가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합니다(제74조 제4항 제1호 나목). 평가 주체가 이 구조를 따랐는지, 평가 기준일이 법정 기준(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제74조 제1항 제5호)과 맞는지, 비교 대상 선정에 자의가 없는지를 감정평가서와 총회 자료로 확인합니다. 분담금은 "분양예정 자산 추산액에서 종전 자산 평가액을 뺀 값"이기 때문에, 한쪽 평가가 흔들리면 분담금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보는 조합이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므로(제124조 제1항, 제4항),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해 근거를 확보합니다.

3) 정비사업비 증가분의 타당성 검증 요건을 활용합니다.

정비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거나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신청 때 안내된 분담금 추산액 총액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제78조 제3항). 이는 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소송 전이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구청에 의견서를 내면, 인가 전에 공사비·금융비용 항목이 한 번 걸러집니다. 반대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검증 없이 인가가 났다면 그 자체가 인가 절차의 하자 주장 근거가 됩니다.


결론


재건축 추가분담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이 정해지는 과정, 즉 통지·공람·의결정족수와 감정평가 방식, 정비사업비 증가에 대한 검증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총회 단계인지 인가·고시 이후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인가·고시가 났다면 제소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고, 총회 전이라면 아직 바로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안내문, 총회 소집통지서, 감정평가 관련 자료, 서면결의서 사본을 모아 두신 뒤 현재 단계에서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분양신청 때 안내받은 금액보다 분담금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금액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분양신청 때의 추산액과 관리처분계획의 분담규모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경우 타당성 검증과 가중된 의결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 폭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데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 증가 항목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총회에서 이미 통과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시장·군수 등의 인가·고시 전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가·고시가 이미 났다면 총회결의만 따로 다툴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고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 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조합 안내문을 받은 날과 구청 고시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분담금 납부를 거부한다고 해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합이 정관과 총회 결의에 따라 연체 이자를 부과하거나 청산금 절차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납부를 거부하기보다 소송과 집행정지 등 법적 수단을 병행하면서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면 단계 확인이 빠릅니다.

분양신청 안내문(분담금 추산액), 관리처분계획 총회 소집통지서와 수령일, 관리처분계획서 사본, 감정평가 결과 통지, 서면결의서 사본, 구청의 인가·고시 문서입니다.

특히 소집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총회일 사이가 1개월이 되는지, 인가·고시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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