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성매매 알선 적발, 영업정지 3개월과 폐쇄 후 2년간 같은 영업이 막히는 기준 | 성매매 | 로톡
모텔 성매매 알선 적발, 영업정지 3개월과 폐쇄 후 2년간 같은 영업이 막히는 기준
법률가이드
성매매세금/행정/헌법

모텔 성매매 알선 적발, 영업정지 3개월과 폐쇄 후 2년간 같은 영업이 막히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모텔을 운영하다 투숙객이나 종업원의 성매매가 적발되면, 사장님은 두 갈래의 책임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경찰·검찰의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구청이 따로 진행하는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라는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숙박업 기준으로는 1차 위반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에 영업장 폐쇄명령이 정해져 있고, 폐쇄가 되면 일정 기간 같은 종류의 영업 자체가 막힙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알선 적발 뒤 행정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지, 폐쇄명령 이후 2년과 1년의 제한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처분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구청 처분의 출발점 — 형사사건과 별개로 움직이는 행정절차

모텔 같은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율하는 공중위생영업입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처분의 계기가 '유죄 확정'이 아니라 '통보'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적발한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하면 행정청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구청으로부터 사전통지서가 먼저 날아오는 일도 흔하고, 형사사건이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 결과가 처분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업주가 알선이나 장소 제공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면,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절차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방어 전략으로 묶어 설계해야 합니다.

  • 처분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처분 주체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검찰의 통보가 계기가 된다.

  • 처분 종류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일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

  • 처분 시점 —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통보만 있으면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계기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통보이므로, 형사절차 초기부터 구청 처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한다.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처분기준표가 정하는 틀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합니다. 숙박업 개별기준에서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는 1차 위반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 적발되었더라도 3개월 동안 문을 열 수 없고, 그 기간 매출은 물론 직원 인건비와 대출 이자 같은 고정비가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영업정지가 부담스러워 과징금으로 대신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이 부분은 법에서 명확하게 막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사유의 영업정지는 돈을 내고 피할 수 없고, 실제로 3개월을 쉬어야 합니다.

차수를 세는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처분기준표의 일반기준은 위반 차수를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세지만, 성매매처벌법 제4조를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셉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같은 사유로 다시 적발되면 2차로 계산되어 폐쇄명령 대상이 되고, 이 기간이 지나 다시 적발되면 다시 1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사정이 있으면 처분을 줄여주는 경감 규정이 일반기준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발 직후 어떤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는지가 3개월 처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 대체 불가(제11조의2 제1항 단서).

  • 2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차수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성매매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요청이 있으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센다.

  • 경감 여지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사정이 있으면 일반기준상 줄일 수 있다.

  • 청소년 관련은 별도 —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의 면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한하며 성매매 알선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정지 중 영업하거나 기간 안에 재적발 — 폐쇄로 넘어가는 두 경로

폐쇄명령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서 본 기간 안에 같은 사유로 2차 적발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경우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지를 받은 모텔이 간판 불을 끄고 단골 위주로 조용히 객실을 돌리다 단속에 걸리면, 원래의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한 번의 영업정지가 폐쇄로 번지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면 제11조 제6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제거하고,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붙이고,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모텔의 경우 프런트 키오스크나 객실 출입 설비가 봉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해제를 요청하면 봉인은 풀릴 수 있어서, 처분 이후의 대응 방식도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뒤 그 기간에 영업하면 위반 사유와 상관없이 폐쇄까지 갈 수 있다.

폐쇄 뒤 2년과 1년 — 같은 종류의 영업이 막히는 기준

폐쇄명령의 진짜 무게는 그 이후의 영업 제한에서 나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쇄된 모텔 법인의 대표가 다른 장소에서 새 모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을 신규로 신고하려 해도, 2년 동안은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영업'은 업종 단위라 숙박업 전체를 뜻합니다.

장소 기준의 제한도 따로 있습니다. 제11조의4 제3항은 성매매알선 등 위반으로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 '사람'을 묶는 규정이라면 제3항은 '장소'를 묶는 규정이라,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명의만 바꿔 같은 자리에서 숙박업을 재개하는 방법을 막습니다. 성매매알선 등이 아닌 사유로 폐쇄된 경우에는 사람 기준이 1년(제2항), 장소 기준이 6개월(제4항)로 줄어드는 점과 비교하면, 성매매 알선에 대한 제한이 두 배 안팎으로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사람 기준(성매매알선 등 사유) — 폐쇄명령 후 2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법인은 대표자 포함(제1항).

  • 장소 기준(성매매알선 등 사유) — 폐쇄명령 후 1년간 누구든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제3항).

  • 그 밖의 사유로 폐쇄된 경우 — 사람 기준 1년(제2항), 장소 기준 6개월(제4항).

  • 기간의 시작 — 폐쇄명령을 받은 때부터 센다.

모텔을 넘기면 처분도 넘어간다 — 양도·경매와 지위승계

처분을 앞두고 모텔을 서둘러 양도하면 책임이 끊기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이 길을 열어 두지 않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1조의3 제1항은 종전 영업자가 받은 제11조 제1항 위반 사유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시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이던 처분 절차도 양수인을 상대로 속행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정지 처분이 있었던 모텔을 사서 영업하면, 정지 종료 후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나올 때 양수인에게 2차 위반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보호받는 길은 제11조의3 제3항에 있습니다.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승계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텔을 인수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서 처분 여부에 대한 진술과 보증을 계약서에 받아 두어야 나중에 선의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양도인 입장에서는 처분 사실을 숨기고 팔면 양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을 수 있고,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시설 일체를 인수한 사람도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형사책임과의 연결 — 알선 고의와 '영업으로'의 차이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형사 쟁점은 업주의 책임 범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모텔 업주는 흔히 '장소 제공'과 '건물 제공' 유형으로 입건되는데, 이때 핵심은 성매매에 쓰이는 사실을 알았는지, 즉 고의입니다. 단순히 객실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손님이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을 내주었다는 인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영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텔이 업으로 객실을 제공했다고 평가되면 후자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 제25조에 따라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객실 대실료 매출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알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 자료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투숙객의 반복 출입 여부, 프런트 CCTV, 객실 요금 외 별도 금전 수수가 없다는 점, 평소 투숙객 관리 지침과 종업원 교육 기록이 그런 자료입니다. 반대로 종업원이 손님에게 성매매 업소를 안내하거나 대가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인 업주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어, 종업원 단독 행위인지 업주가 지시·묵인했는지의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처분 전후의 대응 — 청문, 집행정지, 처분기준의 성격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청은 먼저 청문을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호가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문 통지를 받으면 처분 사유로 적힌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업주의 인식 여부, 종업원 관리 상황, 위반 정도가 경미했다는 사정을 서면과 증거로 준비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처분 수위가 낮아지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다 보면 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 버리기 쉬우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영업 중단으로 인한 폐업 위기와 직원 해고 같은 사정을 소명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기준표의 법적 성격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6545 판결은 윤락행위 알선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여관 경영자 사건에서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본 사례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처분기준이 정한 수위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행정청은 처분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 재량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반의 경위, 업주의 관여 정도, 종전 위반 이력, 폐쇄될 때 입을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것이 의미 있는 전략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텔에서 성매매가 적발되면 바로 폐쇄되나요?

A. 처분기준표상 숙박업의 성매매 알선 등 위반은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이라면 폐쇄가 아니라 영업정지가 기본이고, 일반기준상 최근 1년(성매매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요청이 있으면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이 반복될 때 폐쇄로 넘어갑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 제11조 제3항으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3개월을 과징금으로 대신 낼 수 있나요?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받는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이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면서도 단서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 사유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지 기간을 줄이려면 처분 전 소명이나 불복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Q. 폐쇄명령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모텔을 새로 열 수 있나요?

A. 성매매알선 등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았다면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제11조의4 제1항). 법인이라면 대표자도 포함됩니다. 2년이 지난 뒤에야 새로 숙박업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폐쇄된 건물에서 다른 사람이 명의만 바꿔 영업하면 되지 않나요?

A. 제11조의4 제3항이 성매매알선 등 사유의 폐쇄명령 후 1년 동안 누구든지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어 명의 변경으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영업을 시작하면 신고 거부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영업정지도 취소되나요?

A.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계기가 유죄 확정이 아니라 통보이므로 이미 내려진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알선 고의가 없다고 인정된 사실관계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Q. 모텔을 인수했는데 전 업주의 영업정지 이력이 제 책임이 되나요?

A.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처분 효과는 처분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인수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되지 않으므로, 인수 전 구청 이력 확인과 계약서상의 진술 보증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모텔의 성매매 알선 적발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1차 영업정지 3개월과 2차 폐쇄명령, 폐쇄 이후 사람 기준 2년과 장소 기준 1년의 영업 제한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행정제재를 낳습니다. 과징금으로 정지를 대신할 수 없고, 양도로 책임을 피할 수도 없으며, 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폐쇄 사유가 추가된다는 점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 직후 알선 고의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고, 구청의 청문 단계에서 소명하고,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와 함께 불복 기한 내에 대응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 진술이 이후 행정 처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두 절차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