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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웨디시 마사지와 금전 문제, 세무조사 가능성은?

A : 스웨디시 마사지사 B : 이용자 현재 B는 A의 불법자금 유통에 대한 지각력이 떨어지는것이 걱정인상태입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까지 하고있었기 때문인데 A는 현금을 모아두지않고 입금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금전도 이체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B는 A를 처음만날때 예약금 2만원을 '당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계속 만나오던 중 B는 A의 소득 누락, 장려금 부정수급,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B는 A에게 다음을 물어보려 합니다 1) 하루에 입출금액 포함 1000만원을 입출총액으로 넣은적이 있는지 2) 고가 소비를 한 적이 있는지 3) 다른 고객들과 어떤 식으로 입금을 해왔으며, 한명에게 여러번 돈을 받은적이 B말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 국세청에서 신고소득과 금융재산정보대조와 자금출처 소명요구를 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또한 B의 집에 들락날락했다는 콜택시 운영이 기록이 있었으므로 전체 수사가 시작된다면 B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형사 성매매, 사업자등록없는 업태 유지, 소득 미신고 등의 형사건 B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A일에 더이상 '은닉'등을 돕지 않는 가정하에 단순 데이트 메이트 찾아 보낸것으로 시나리오를 낸 상태로, 성매매이용 법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상태 입니다. A와 B의 최악의 시나리오와, 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합의대상이 없는 자발적 마사지사의 구매라면 증거가 없을테니 출장마사지로, 맹인안마사가 아닌정도로 끝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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