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는데 원장 자격도 정지되나요 | 세금/행정/헌법 | 로톡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는데 원장 자격도 정지되나요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형사일반/기타범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는데 원장 자격도 정지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는데 원장 자격도 정지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지자체의 정기 지도점검이나 신고를 계기로 갑자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교사를 근무한 것처럼 올렸다거나, 퇴직한 교사를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신고했다거나, 아동 출석 현황을 부풀려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는 식의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점검 현장에서는 장부와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요구받고, 얼마 뒤 시·군·구에서 "소명하라"는 공문이 오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도착합니다.

이때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은 환수금이 아니라 "내가 이 일로 원장 자격까지 정지되는가, 어린이집을 닫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린이집은 원장 한 사람의 자격과 시설 인가가 함께 걸려 있는 구조라, 하나의 부정수급 의혹이 형사처벌·환수·운영정지·자격정지로 동시에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원장 자격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기간과 정도는 사안의 경위와 고의 여부, 환수와 자진 시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원장님이 실제로 마주하는 불이익은 서로 다른 절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으로,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내야 합니다. 셋째,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입니다. 넷째,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1년 이내)입니다. 다섯째,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제16조·제20조의 결격사유와 제48조의 자격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가지가 각각 별개의 기관(수사기관·지자체·교육부장관)에서 별개의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났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행정처분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형사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놓고 순서를 짜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자격정지의 요건과 재량 범위를 조문대로 따져 처분 수위를 낮추기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원장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 중에는 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보육료 지원)을 지원받은 경우",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제7호 "어린이집 회계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즉 보조금 부정수급은 자격정지의 사유로 법에 명시돼 있고, 처분 여부와 기간은 교육부령(시행규칙)의 세부 기준과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지적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처분 사유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회계 처리 착오, 증빙 누락, 신고 시점의 지연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같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 대상이 된 항목마다 ① 보조금 신청 당시 어떤 서류를 냈는지 ② 그 서류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달랐는지 ③ 그 차이가 보조금 액수에 실제로 영향을 줬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병가·휴직 중이었지만 대체교사 근무 기록이 별도로 있는 경우, 또는 근무 형태 변경 신고가 늦었을 뿐 실제 근무는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안과 구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처분 사유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2) 원장 본인의 관여 정도와 관리·감독 사정을 증거로 분리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를 설치·운영자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을 두되, 이는 아동학대와 통학버스 사고 유형(제4호, 제5호 나목)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사안에서는 직원의 행위가 곧바로 설치·운영자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개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원장의 관여 정도는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회계담당 교사가 단독으로 서류를 꾸민 것인지, 원장이 지시·승인한 것인지, 원장이 서명·결재만 한 것인지에 따라 고의 여부와 비난 가능성, 그리고 처분의 정도에 대한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결재 체계, 회계 프로그램의 입력 권한 기록, 담당자 진술서를 확보해 원장 본인의 인식 범위를 분명히 해 둡니다.

3) 소명 단계에서 감경 사정을 처분 이전에 문서로 제출합니다.

자격정지는 재량이므로,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감경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부정수급액 전액의 자진 반환 또는 분납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 시스템 교체와 담당자 교육 이수, 그동안의 평가인증·지도점검 이력, 부정 수급액이 아동 처우에 쓰였는지 여부, 어린이집 폐쇄 시 재원 중인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미치는 피해 등을 근거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45조 제5항이 운영정지·폐쇄 시 재원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처분의 비례성을 따질 때 함께 강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소명 기한을 넘기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감경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 결격·자격취소 연쇄를 막기


보조금 부정수급에서 원장님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자격정지 1년 자체보다, 형사 결과가 확정된 뒤 이어지는 연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는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호·제6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제20조는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도 막습니다. 나아가 제48조 제1항 제8호는 제46조 제1항 제4호(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원장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소 후 2년간 재교부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형의 종류와 양을 어떻게 막느냐가 행정 단계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1) 형량의 문턱을 기준으로 형사 대응 목표를 세웁니다.

제54조 제2항 제1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2년간 설치·운영이 막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의 현실적 목표는 ① 혐의 자체를 다투어 무혐의·불기소를 얻거나 ② 기소유예를 받거나 ③ 유죄가 불가피하다면 3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선고유예 수준으로 방어선을 세우는 것으로 나뉩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느 문턱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해 두면, 진술의 범위와 합의·반환 시점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환수와 반환 시점을 양형 자료로 연결합니다.

제40조 제2호·제3호는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자체가 운영정지·폐쇄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환수를 무시하거나 이의 없이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환수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으로 다투되, 일정 부분은 우선 반환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막고, 반환 내역은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로 제출합니다. 반환 영수증과 분납 합의서, 지자체와의 협의 기록이 양형과 처분 수위 모두에서 쓰이게 됩니다.

3) 형사 진술과 행정 소명이 어긋나지 않게 하나의 사실관계로 통일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지자체 소명서와 경찰 진술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 소명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한 문장이 형사 단계에서 고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돌아오거나, 반대로 경찰에서 부인한 사실을 지자체에는 인정해 신빙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한 단일한 사실관계 문서를 만들고, 소명서·진술서·의견서가 모두 그 문서에 맞게 작성되도록 조율합니다.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에는 처분서의 구체적 위반 사실과 근거 조항을 확인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여부와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결론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원장 자격정지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이 명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것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지적 사실이 실제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원장 본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환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처분 여부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사 결과가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점검 초기부터 형사·환수·행정처분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사건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점검 통보나 소명 요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내거나 진술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장 자격이 바로 정지되나요?


법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장 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장관이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구체적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분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위반 사실의 범위와 감경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돌려주면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사실은 형사사건에서 양형과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그리고 행정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운영정지·폐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금액에 다툼이 있더라도 대응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3. 회계 담당 교사가 서류를 꾸민 것이고 저는 몰랐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알고 관여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설치·운영자나 원장으로서의 지위와 관리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형사 결과와 별개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 체계와 회계 입력 권한 기록, 담당자 진술 등으로 원장 본인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4. 벌금형이 나오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54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2년간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벌금의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지 여부가 형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벌금이 그보다 낮더라도 별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와 행정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5. 지자체 점검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지적된 항목별로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실제 근무와 출석 기록은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소명서와 진술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하나로 정리하고, 소명 기한과 출석 일자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형사와 행정 절차 양쪽에서 모두 쓰일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전체를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