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비난하는 책이 곧 출간된다는데 출판금지 가처분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지인이 "당신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곧 나온다더라"고 알려 옵니다. 출판사의 신간 소개나 온라인 서점의 예약판매 페이지에 내 실명이 적혀 있거나, 누가 봐도 나를 가리키는 사건 줄거리가 홍보 문구로 올라와 있습니다. 책을 쓴 사람은 헤어진 연인일 수도, 전 직장 동료나 동업자일 수도, 사건의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비난하는 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이 오지 않고, 직장이나 가족, 거래처가 이 책을 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막고 싶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은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리지만, 가처분은 책이 서점에 깔리기 전에 법원이 잠정적으로 발행·판매·배포를 막아 줄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시작하면 이 절차가 생각보다 훨씬 문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책이나 글은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물이어서, 법원은 이미 나온 글을 두고 책임을 묻는 것과 아직 나오지 않은 글을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를 비난하는 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출판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것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사안이라면 전체 금지 또는 문제 부분의 삭제를 명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무엇을 확보하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 가처분의 법적 성격입니다. 출판 금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고, 신청인(채권자)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표현물에 대한 사전 금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의 요건, 즉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의 내용을 신청인이 어떻게 소명하느냐 하는 증거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출간 뒤에 형사고소·손해배상·명예회복 청구라는 별도의 길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내 명예가 훼손될 게 뻔하니 막아 달라"고만 주장하면 거의 확실하게 기각됩니다. 반대로 문제 되는 문장을 하나하나 특정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그 부분이 출간되면 어떤 피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게 되는지를 증거로 연결하면 같은 사안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전금지의 엄격한 요건에 맞춰 가처분 신청을 구성하기
대법원은 출판물의 발행·판매 등을 미리 금지하는 것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표현 내용과 손해에 관한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구체적으로는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두 요건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음 순서로 짜 나갑니다.
1) 금지를 구할 대상을 문장 단위로 특정합니다.
"책 전체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은 책 내용 전부가 허위이거나 전부가 비방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해서 가장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출판사 보도자료, 서점 소개 문구, 저자가 공개한 발췌문, 사전 배포된 샘플 원고 등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문제 되는 구절을 뽑아, 그 구절이 무엇을 주장하는지와 그것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특정해 두면 법원이 "문제 부분만 삭제하고 출간하라"는 결정이나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채 발행·판매하지 말라"는 결정을 선택할 수 있어 인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청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후 집행 단계에서도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2) 허위성은 반박 증거와 함께 소명합니다.
가처분은 확정적 입증이 아니라 소명이면 되지만,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은 신청인이 먼저 제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판결문이나 불기소 결정문, 계약서, 대화 내역, 입금 내역, 진단서 등 그 구절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를 문장별로 짝지어 제출합니다. 책이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건을 다루면서 그 결과와 반대로 쓰고 있다면, 그 판결문 자체가 가장 강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내용에 일부라도 진실이 섞여 있고 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은 금지 대상에서 빼고 허위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 신청의 신뢰도를 지킵니다.
3)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 사실로 보여 줍니다.
"명예가 훼손된다"는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명이나 소속, 직책이 책에 그대로 드러나는지, 책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유통되는지(서점 유통인지, 소수 지인 배포인지), 신청인의 직업상 평판이 사업이나 자격에 직접 연결되는지, 한 번 유통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를 사실로 적어야 합니다. 같은 비방이라도 소수 부수 발행인지, 대형 서점 유통과 전자책 동시 출간인지에 따라 손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출판사 유통 계획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 요건 입증의 핵심입니다.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라면 법원은 사전 금지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4) 상대방과 신청 시점을 계산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저자뿐 아니라 책을 실제로 발행·유통하는 출판사를 함께 잡아야 결정이 실효를 갖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채무자의 진술을 듣고 결정하므로(민사집행법 제304조), 심문에서 저자와 출판사가 어떤 근거로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할지를 미리 예상해 반박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담보,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0조)을 공탁해야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담보 마련 시기까지 일정에 넣어 두어야 인쇄·배본 전에 결정이 효력을 갖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처분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출간 전후의 다른 수단 병행하기
사전금지의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처음부터 가처분 하나에만 기대를 걸면 기각된 뒤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가처분과 함께 또는 가처분이 막히는 경우를 전제로 다음 수단을 준비합니다.
1) 출판사·저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문제 구절을 먼저 통지합니다.
문제 구절과 그것이 사실과 다른 이유, 근거 자료를 정리해 저자와 출판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출판사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알게 된 상태에서 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형사 절차로 넘어갈 때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이 통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출판사가 위험을 인식해 문제 부분을 수정하거나 출간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처분 이전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위협이나 협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요구 사항은 구절의 정정·삭제에 한정해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2) 출간 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같이 준비합니다.
책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9조가 일반 명예훼손(제307조)보다 무겁게 정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입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으므로, 책의 내용이 사실인지와 공익 목적이 있는지가 형사 사건에서도 똑같이 쟁점이 됩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민법 제764조가 정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 광고나 판결문 게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간 직후 서점 판매 페이지, 목차, 해당 쪽을 증거로 보존해 두어야 입증이 수월합니다.
3) 인용되었다면 집행과 이후 절차까지 관리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도 상대방이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위(발행·판매하지 말 것)를 명하는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를 신청해 위반 일수나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가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3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제288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제287조)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인용 이후의 일정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나를 비난하는 책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출판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표현물의 사전 금지를 매우 좁게 인정하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되돌리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 함께 소명될 때에만 문을 엽니다. 반대로 허위 구절이 구체적이고 그 피해가 유통 규모나 직업상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 전체 금지가 아니더라도 문제 부분의 삭제를 구하는 방식으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책이 이미 유통되면 사전금지라는 수단 자체가 의미를 잃으므로, 출간 소식을 접한 즉시 확인 가능한 자료(보도자료, 서점 소개, 발췌문)를 보존하고 어느 구절이 어떤 근거로 사실과 다른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을 할지, 내용증명으로 정리할지, 출간 후 형사·민사로 갈지는 확보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기준으로 가능한 대응 순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책 내용을 아직 읽지 못했는데도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명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어떤 표현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전제로 허위성과 손해를 판단하므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인용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출판사 보도자료나 서점 소개, 저자가 SNS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사전 배포된 원고 일부 등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문제 구절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 자료가 전혀 없다면 가처분보다는 내용증명으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Q2. 책에 쓰인 내용이 사실이면 막을 수 없나요?
내용이 진실이라면 사전금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요건은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을 쓴 글이라도 사적 목적의 비방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사실이 포함된 책이라면 출간 후 형법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쟁점이 되므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아닌지를 먼저 가려 두어야 합니다.
Q3. 책 전체가 아니라 일부 문장만 막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그쪽이 인용 가능성이 더 높은 편입니다.
책 전체의 금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폭이 크지만, 허위로 소명된 특정 구절의 삭제를 구하는 방식은 제한의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취지에 삭제를 구하는 구절을 쪽수와 문장 단위로 정확히 적고, 각 구절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따로 붙여야 합니다.
구절이 특정되지 않으면 결정이 나오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4. 가처분이 기각되면 그 책에 대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금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책 내용이 위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간 이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과 정정 광고나 판결문 게재 같은 명예회복 처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단계에서 제출한 주장과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도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간 후에는 판매 페이지, 목차, 해당 쪽 등을 날짜가 드러나게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 바로 책이 회수되나요?
결정이 나왔다고 곧바로 서점에서 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는 등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결정은 저자와 출판사가 이를 지키도록 명령하는 형태이므로 유통 단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결정을 어기고 계속 발행·판매하면 간접강제를 신청해 위반에 따른 금전 지급을 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본안 제소 명령에 따른 소송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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