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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병이 낫는다고 광고했다가 고발됐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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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병이 낫는다고 광고했다가 고발됐는데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건강식품을 병이 낫는다고 광고했다가 고발됐는데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 SNS에서 건강식품을 팔던 분이 어느 날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제품이 당뇨에 좋다고 광고했다", "먹으면 관절염이 낫는다고 했다"며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제품 상세페이지에 후기를 옮겨 적었거나, 거래처가 준 홍보 문구를 그대로 썼거나, 손님에게 "이거 드시고 좋아졌다는 분이 많아요"라고 말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발장에는 '질병 치료 효능 광고'라는 죄명이 적혀 있고, 법정형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실제로 병이 낫지 않았으니 사기가 되는 것 아니냐"가 아니라, 반대로 "제품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니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식품 광고 규제는 그 광고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법이 아니라, 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자체를 막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식품 광고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발이 그대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광고의 범위·인식 가능성·고의 여부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문제된 표현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조항은 효능이 있다고 단정한 경우뿐 아니라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일 우려만 있어도 해당하도록 문언을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후기 게시, 체험담 공유, 연관 검색어, 영상 속 발언까지 법이 말하는 "광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셋째, 같은 위반이라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제2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4호 이하의 거짓·과장 광고는 제2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법정형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넷째, 제9조 제1항이 광고한 사람에게 실증 책임을 지우고 있어,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광고주에게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사건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고발 사실을 알게 된 초기에 어느 표현이 문제인지, 그 표현을 누가 어디에 게시했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넓게 인정되는 결과를 맞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문제된 광고 표현을 "질병 효능 인식 우려" 기준으로 하나씩 분해해 다투기


가장 먼저 할 일은 고발장에 적힌 광고 문구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 단위로 쪼개 어느 것이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관한 효능을 문제 삼기 때문에, 질병명이나 증상 개선을 직접 언급한 표현과 단순한 영양 기능 설명을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광고 매체별로 게시 내용과 게시 주체를 확정합니다.

상세페이지, 블로그, SNS 게시물, 영상 자막, 오프라인 전단까지 문제된 매체를 전부 캡처해 게시 시점과 수정 이력까지 확보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구매자가 직접 남긴 후기를 판매자가 그대로 노출해 둔 경우, 혹은 제휴 블로거나 거래처가 임의로 쓴 문구가 판매자 책임으로 넘어온 경우입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그 문구를 올렸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본인이 광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질병 치료 효능 표현과 영양·기능성 표현을 구분합니다.

"혈당 걱정되시는 분", "관절 건강" 같은 표현이 모두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질병명을 거론하면서 개선·완치·예방을 암시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건강 유지에 관한 표현인지를 문장 단위로 검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면 기능성을 표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쟁점(제8조 제1항 제3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법적 분류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인식할 우려" 판단에서 광고 전체의 맥락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조문이 "인식할 우려"를 기준으로 하는 이상, 개별 문구가 아니라 광고 전체에서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 중요합니다. 면책 문구, 제품의 정확한 분류 표시, 효능을 단정하지 않는 표현 방식 등을 정리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다만 이 논리는 질병명과 효능이 직접 연결된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힘을 얻기 어려우므로, 문제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솔직하게 진단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실증·행정처분까지 함께 보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 세우기


광고 문구에 해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사 양형, 행정처분, 민사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보고 어디에 방어 자원을 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의와 위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이 법은 범죄 성립에 고의를 요구하므로, 문제 문구가 어떤 경로로 게시됐는지와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거래처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썼는지, 관련 법령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시정 요구를 받은 뒤 얼마나 빨리 내렸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문제 지적 직후 광고를 삭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는 양형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2) 실증 책임 구조를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광고한 사람이 자기 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은 식약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제4항에 따라 광고 중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치료 효능 광고는 실증 여부와 무관하게 표현 자체가 금지 대상이라, 실증자료는 처벌을 면하는 수단이라기보다 거짓·과장 광고(제8조 제1항 제4호) 쪽으로 쟁점이 옮겨 가도록 돕는 보조 수단에 가깝다는 점을 전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제14조의 시정명령, 제16조의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6개월 이내), 제17조의 품목 제조정지가 별도로 내려질 수 있고, 제20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식품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행정처분의 근거로도 쓰이므로, 경찰 조사 전에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진술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제26조 제2항·제3항은 확정판결 후 5년 이내 재범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판매했다면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므로, 이번 사건의 결과가 향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건강식품을 병이 낫는다고 광고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면, 제품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식품표시광고법상 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구가 문제인지, 그 광고를 누가 게시했는지, 위반을 알고 있었는지, 시정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고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문제된 광고를 임의로 지우기 전에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경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품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광고해도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과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와 그 표현이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Q2. 구매자가 남긴 후기를 그대로 올려 둔 것도 광고인가요?


후기를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고 노출했다면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기에 특정 질병이 나았다는 내용이 있고 판매자가 이를 상품 홍보에 활용했다면, 판매자가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를 누가 작성했고 판매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문제 지적 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원본과 게시 경위, 삭제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 등 제4호 이하의 위반은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실제 선고는 위반 기간, 판매 규모, 초범 여부, 시정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확정판결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되므로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형사처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16조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제17조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가 가능합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위반으로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등을 받으면 제20조에 따라 해당 식품 판매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5. 고발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광고를 지워도 되나요?


삭제 자체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지우기 전에 현재 상태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매체에 어떤 문구가 언제부터 게시되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를 캡처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 고의 여부와 광고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 뒤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을 신속히 내리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한 점을 자료로 남기면 양형과 행정처분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함께 점검받고 진술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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