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후 방송 영상 삭제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가압류/가처분

약식기소 후 방송 영상 삭제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피고소인은 저에게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외삼촌(엄마의 오빠)입니다. 가해 행위: 피고소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허위 제보하여 저와 어머니에 대한 비방 방송이 나가게 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도 지속적으로 게시했습니다. 방송 내용의 실제 사실: 1. "할머니 방치 및 집 엉망 방치" 주장에 대해: 당시 코로나, 폐렴, 장염 합병증이 한 번에 겹쳐 신체적으로 집을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2. "명의 카드 및 관리비 체납" 주장에 대해: 돈이 없다며 읍소하다가 할머니 집을 그대로 두고 나온 것으로, 제보 내용과 달리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습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방송 건은 유튜브 조치를 통해 이미 삭제/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TV 다시보기, OTT, 방송사 홈페이지 영상은 여전히 게시되어 있으며, 제작사 및 방송사 측은 삭제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도 진행했으나 성립되지 않음)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피고소인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벌금형 기소)을 받거나 유죄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방송사/OTT/제작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방영금지 가처분(간접강제 포함)'을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궁금합니다. 2. 약식기소 단계 또는 확정 판결 전이라도, 검찰 처분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방송사와 OTT 플랫폼에 즉시 영상 내림 조치를 강제하거나, 필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영상 삭제 조치와 별개로, 허위 제보로 인격권을 침해한 피고소인 및 삭제를 끝까지 거부한 제작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승소 가능성과 실익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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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나 벌금형은 가처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방송사·OTT에 대한 삭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방송 내용의 허위성, 신청인의 특정 여부, 명예·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정도, 공익성, 현재까지 영상이 계속 공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등을 별도로 심리합니다. 명예는 판례상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단계에서도 게시금지·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TV 다시보기, OTT,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현재도 계속 영상이 제공되고 있다면 본안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사실이나 처분자료에 방송의 핵심 제보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면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처분만으로 방송사나 OTT에 곧바로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 삭제가 거부된 상황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외삼촌에 대하여 허위 제보 및 반복 게시에 따른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방송 당시 취재·검증 과정, 반론권 보장 여부, 제보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삭제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게시를 계속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재는 언론중재 절차까지 불성립되었고 영상이 계속 공개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방송 원본, 제보내용과 실제 사실을 반박하는 자료, 언론중재 기록, 제작사·방송사에 보낸 삭제요청 및 답변, 검찰 처분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가처분 신청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처분과 본안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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