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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피고소인은 저에게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외삼촌(엄마의 오빠)입니다. 가해 행위: 피고소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허위 제보하여 저와 어머니에 대한 비방 방송이 나가게 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도 지속적으로 게시했습니다. 방송 내용의 실제 사실: 1. "할머니 방치 및 집 엉망 방치" 주장에 대해: 당시 코로나, 폐렴, 장염 합병증이 한 번에 겹쳐 신체적으로 집을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2. "명의 카드 및 관리비 체납" 주장에 대해: 돈이 없다며 읍소하다가 할머니 집을 그대로 두고 나온 것으로, 제보 내용과 달리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습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방송 건은 유튜브 조치를 통해 이미 삭제/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TV 다시보기, OTT, 방송사 홈페이지 영상은 여전히 게시되어 있으며, 제작사 및 방송사 측은 삭제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도 진행했으나 성립되지 않음)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피고소인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벌금형 기소)을 받거나 유죄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방송사/OTT/제작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방영금지 가처분(간접강제 포함)'을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궁금합니다. 2. 약식기소 단계 또는 확정 판결 전이라도, 검찰 처분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방송사와 OTT 플랫폼에 즉시 영상 내림 조치를 강제하거나, 필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영상 삭제 조치와 별개로, 허위 제보로 인격권을 침해한 피고소인 및 삭제를 끝까지 거부한 제작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승소 가능성과 실익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