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심판청구 중인데 압류된 집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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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세무조사 끝에 수천만 원, 어떤 경우에는 수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를 접수시키고 한숨 돌리기도 전에 세무서에서 집에 압류를 걸었다는 통지가 오거나,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올라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집이 공매로 팔려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불복을 해도 세금은 일단 내야 한다", "압류는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오가니 더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에는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맞는 부분은 심판청구를 했다고 해서 세무서의 징수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확정된 세금이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았다면 체납이 되고, 세무서는 압류까지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그래서 공매까지 곧바로 넘어간다"는 부분입니다. 국세징수법은 압류와 공매를 의도적으로 나누어,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세금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 나기 전에는 공매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막아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집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보호에는 "어떤 불복이 어느 시점까지 유지되는가", "압류 자체는 풀리지 않는다", "세금과 무관한 다른 채권자의 경매는 별개다"라는 한계가 있어, 그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심판청구 사실만으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이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공매 금지에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재산 같은 예외(같은 항 단서, 제67조 제2호)가 있는데, 주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이면 판결 확정 전까지는 같은 보호가 이어지지만, 불복 절차를 놓치면 보호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공매만 막힐 뿐 압류는 유지되고, 세금과 무관한 근저당권자의 경매는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만 하면 모든 게 멈춘다"는 안일한 오해나, 반대로 "압류가 걸렸으니 집이 곧 넘어간다"는 과도한 공포 중 하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 대응은 어느 단계에 어떤 보호가 작동하는지에 맞추어 세워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불복 계속 중 공매 금지 조항을 근거로 공매 진행을 막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세금에 대해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세무서가 공매 절차에서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공매를 금지하는 기준을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으로 잡고 있고, 그 보호가 끝나는 시점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로 정합니다. 이 문언이 방어선의 뼈대이며,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1) 압류가 어떤 세금 때문에 걸렸는지, 그 세금이 불복 대상과 같은지 먼저 맞춥니다.
공매 금지는 "불복이 계속 중인 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압류 등기의 원인과 세목·부과연도를 압류조서와 등기부로 확인해, 지금 심판청구를 낸 부과처분의 세금으로 압류한 것인지부터 가립니다. 예를 들어 불복 중인 것은 종합소득세 본세인데 압류는 다른 해의 확정된 체납세금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압류분은 이 조항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공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처음부터 정리되어야 이후 대응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2) 심판청구가 실제로 적법하게 접수되어 계속 중인지를 서류로 확정합니다.
조세심판원 접수증과 청구번호, 청구서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매 금지는 "계속 중"인 불복을 전제로 하므로,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될 가능성이 있는지, 청구서의 처분 특정에 오류는 없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접수 사실을 세무서 징수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 두면 공매 의뢰 단계에서 담당자가 이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공매공고가 났다면 공고 사실과 불복 계속 사실을 대조해 절차 중단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2조는 공매공고를 정보통신망(온비드)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고가 올라왔는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복 계속 중인 세금으로 압류한 재산이 공매공고까지 났다면 제66조 제5항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접수증을 첨부해 공매 중지와 공고 취소를 요구하고, 개찰일 이전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앞당겨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4) 보호의 예외와 종료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제66조 제5항 단서는 제67조 제2호, 즉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가치가 줄어드는 재산에 한해 예외를 둡니다. 주택·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보호가 끝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조문은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결정 후 행정소송을 낸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보호가 이어집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압류를 풀거나 집행을 멈추는 별도 수단 병행하기
공매가 막힌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압류는 그대로 남아 등기부에 기록되고, 그 기간 동안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심판 결과가 길어질수록 생활과 사업의 불편이 누적되므로, 압류 자체를 풀거나 집행을 멈추는 수단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1) 재결청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단서는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 때문에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때에는 압류가 계속되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거래처 신용이 훼손된다는 구체적 손해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억울하다"는 주장은 손해의 긴급성을 보이지 못하므로, 거래 중단 통지, 대출 만기 도래, 계약 이행 불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납세담보를 제공해 압류 해제나 유예를 이끌어냅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4호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5조는 압류·매각의 유예와 그에 따른 압류 해제, 납세담보 제공 요구를 규정합니다. 납세담보는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토지·보험에 든 건물 등이어야 하고,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집을 유지하면서 압류만 풀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3)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순간 압류가 즉시 해제되도록 사후 절차를 챙깁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나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일부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처분이 취소되면 결정서를 첨부해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등기부에서 말소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마무리 작업입니다. 일부 인용에 그친 경우에는 남은 세액 기준으로 압류가 과도하지 않은지 따져 일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세금과 무관한 채권자의 경매는 별도로 대비합니다.
제66조 제5항이 막는 것은 세무서의 공매일 뿐입니다.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이 있다면, 대출 연체가 생겼을 때 은행은 심판청구와 무관하게 민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불복 중이라는 이유로 대출 이자 납부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심판 기간 동안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은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심판청구를 했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지만, 불복이 계속 중인 세금으로 압류한 집은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 중에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은, 압류가 어떤 세금 때문인지와 불복이 끊김 없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다만 그 보호는 불복 절차가 살아 있는 동안만 유지되고, 압류 자체와 다른 채권자의 경매는 별개입니다. 압류 원인이 된 세목과 청구한 처분이 일치하는지, 심판 결정 이후 소를 낼 기한이 언제인지, 압류를 풀기 위한 담보 제공이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를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압류 통지서와 심판청구 접수 서류를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심판청구를 하면 세무서의 압류 절차가 모두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미 확정된 세금을 체납하면 압류 같은 체납처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는 별개로,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세금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유지되지만 매각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심판청구를 내기 전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시점이 불복보다 앞서더라도 공매 금지의 판단 기준은 현재 그 세금에 대한 불복이 계속 중인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걸려 있는 압류가 지금 불복 중인 그 부과처분의 세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접수 후부터는 공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압류의 원인이 불복 대상과 다른 세금이라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압류조서와 등기부로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심판청구에서 기각되면 바로 공매가 진행되나요?
기각결정이 나왔다고 곧바로 공매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결정뿐 아니라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를 금지하므로, 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이라면 그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결정 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면 불복이 종결되어 이후에는 공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4. 공매는 막혀도 압류가 걸려 있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압류를 풀거나 집행을 멈추는 수단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4호와 제105조에 따라 다른 재산이나 납세담보를 제공해 압류 해제나 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고, 납세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청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대한 손해와 긴급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5. 세무서 외에 다른 곳에서 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66조 제5항이 막는 것은 세무서의 공매뿐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대출 연체를 이유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심판청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불복 기간에도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근저당 설정 내역과 압류 순위를 등기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통지서와 심판청구 접수 서류, 등기부등본을 함께 정리해 두면 어떤 보호가 작동하는지 훨씬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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