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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약 [*]억을 대여한 채권자가 자녀인 본인에게 1주일에 2~3회 꼴로 장문의 문자(사기꾼의 자식이 ~~~)를 보내는데, 제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채권자의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닌 바, 아직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결혼했고 부모와는 어떤 금전적인 관계도 없고 부모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