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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입주시부터 현재까지층간소음이라며 단체톡방에 사실관계도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모욕을 하고, 명예훼손(작은아이 동갑친구엄마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언니로써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음), 5년간의 괴롭힘에 의한 스트레스로 취미생활이 불가능할정도이므로 민형사소송 진행하고 싶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카페, 아파트앱에 글을 올려서 방해금지가처분신청했는데 패소한 기록은 있음(기본권 침해라 패소할 각오로 다음 소송대비하기 위해 진행한 사건임) 이소송진행시 다소 잠잠하다가 또다시 층간소음 민원제기 하기 시작함. 관련증거자료(집에cctv 설치,보안팀 증언)등 가지고 있음. 최근 사건 자료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