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 이야기 대신,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형사 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받는 날이 아닙니다. 조사가 끝나고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 그 몇 달입니다.
송치가 되었는지,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결론이 언제쯤 나오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상을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커뮤니티 글을 읽고, 밤에 잠을 설칩니다.
실제로 그 기간에 전화를 주셔서 "혹시 뭔가 진행된 게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무장을 두지 않고 사건을 직접 맡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화를 사무장이 받으면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는 답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사실 진행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뭘 더 준비해야 하는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건 사건을 처음부터 본 사람만 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서면 작성, 재판, 선고 청취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사건을 나눠 받지도 않습니다.
조사만 동행해달라거나 의견서만 써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데 모두 사양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사 입회는 그 자리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질문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판단을 토대로 이후 서면과 소통이 이어져야 의미가 생깁니다.
조사만 들어가고 그 뒤가 없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서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만 훑고 쓴 서면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외부에서 작성된 서면에 이름만 올려달라는 요청은 특히 받지 않습니다.
그런 초안을 확인해보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검증하지 않은 서면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나눠 수임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작아 보이지만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 단계 선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의견서 명목으로 또 계약이 붙습니다.
결국 전체 비용이 처음 생각보다 커집니다.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리한 전망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다툴 자리가 없는 사건을 다투자고 권하지 않고, 반대로 다툴 지점이 분명하면 어디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상담 단계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가능성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형이 나올 수 있는지, 그날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설명드리고 항소 준비까지 마친 상태로 선고에 들어갑니다.
아무 예고 없이 실형을 듣게 되면 그 순간 판단력이 흔들리고 정작 그 뒤에 해야 할 일들이 제때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능성을 미리 알고 다음 단계가 정해져 있으면, 선고는 그날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절차의 한 지점이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만이 변호인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려드리고 그에 맞춰 준비해두는 것도 역할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운영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동향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올리고, 회원분들의 질문에도 글로 답변드립니다.
이 방식에는 분명한 제약이 따릅니다.
제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전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예상이 빗나가면 그 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는 이유는, 불안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뒤지다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글은 쓰지 않습니다.
입건 전 단계에서 가선임을 권하거나 자수를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으면서 상담료를 받는 것은 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기소를 받은 사건은 이유서를 발급받아 올리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유리한 부분만 잘라 보여주는 식으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은 각 단계가 이어져 있어서 앞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뒤에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보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서 판단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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