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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야 정상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 이야기 대신,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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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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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는 날이 아닙니다. 조사가 끝나고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 그 몇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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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가 되었는지,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결론이 언제쯤 나오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상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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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 동안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커뮤니티 글을 읽고, 밤에 잠을 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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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기간에 전화를 주셔서 "혹시 뭔가 진행된 게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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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무장을 두지 않고 사건을 직접 맡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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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화를 사무장이 받으면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는 답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사실 진행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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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뭘 더 준비해야 하는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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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건을 처음부터 본 사람만 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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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서면 작성, 재판, 선고 청취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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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나눠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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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만 동행해달라거나 의견서만 써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데 모두 사양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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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때문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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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입회는 그 자리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질문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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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단을 토대로 이후 서면과 소통이 이어져야 의미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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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만 들어가고 그 뒤가 없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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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서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만 훑고 쓴 서면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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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작성된 서면에 이름만 올려달라는 요청은 특히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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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초안을 확인해보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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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지 않은 서면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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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도 나눠 수임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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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부담이 작아 보이지만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 단계 선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의견서 명목으로 또 계약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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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체 비용이 처음 생각보다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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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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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불리한 전망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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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자리가 없는 사건을 다투자고 권하지 않고, 반대로 다툴 지점이 분명하면 어디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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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단계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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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가능성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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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나올 수 있는지, 그날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설명드리고 항소 준비까지 마친 상태로 선고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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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예고 없이 실형을 듣게 되면 그 순간 판단력이 흔들리고 정작 그 뒤에 해야 할 일들이 제때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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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능성을 미리 알고 다음 단계가 정해져 있으면, 선고는 그날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절차의 한 지점이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만이 변호인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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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려드리고 그에 맞춰 준비해두는 것도 역할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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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카페 운영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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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이버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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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동향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올리고, 회원분들의 질문에도 글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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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에는 분명한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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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전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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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이 빗나가면 그 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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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계속하는 이유는, 불안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뒤지다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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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를 조장하는 글은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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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단계에서 가선임을 권하거나 자수를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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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으면서 상담료를 받는 것은 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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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를 받은 사건은 이유서를 발급받아 올리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유리한 부분만 잘라 보여주는 식으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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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각 단계가 이어져 있어서 앞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뒤에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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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보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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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서 판단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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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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