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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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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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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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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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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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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없이 하한만 1년으로 규정된 구조라, 단순히 몇 건 구매한 사안이라도 벌금으로 정리되는 그림이 아니라 징역형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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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지 않았다거나 받은 자료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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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인되는 거래 경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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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블루스카이 같은 공개 SNS에서 접점을 만든 뒤 라인이나 텔레그램으로 옮겨가 금전 거래와 자료 전송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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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는 서버에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자료 접근 범위에 차등을 두는 구조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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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먼저 검거되면 그 시점에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 전송된 파일이 함께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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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그 자료로 구매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연락을 돌립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에는 아무 일이 없다가 한참 뒤에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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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구매에서 제작으로 넘어갈 여지가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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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항은 아청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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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는 하한이 1년, 제작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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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으로 의율되면 감경 사유를 여럿 확보해 작량감경까지 가더라도 실형 유지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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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제작죄 성립을 판단할 때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주도하고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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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세나 복장, 행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새로 촬영된 자료를 받았다면 제작의 교사 내지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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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담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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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가 정해져 있던 거래였는지, 판매자가 본인을 촬영해 판 것인지 제3자의 영상이었는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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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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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인식은 분명 필요한 요건이라 다퉈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문턱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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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진술 자체보다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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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학교나 시험 같은 단어가 나왔는지, 상대의 외관은 어땠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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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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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은 취업제한 범위가 넓고 기간도 길게 잡히는 편이라 형이 끝난 뒤에도 제약이 오래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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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어떤 경로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서면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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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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