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용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입니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한 없이 하한만 1년으로 규정된 구조라, 단순히 몇 건 구매한 사안이라도 벌금으로 정리되는 그림이 아니라 징역형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다거나 받은 자료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최근 확인되는 거래 경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트위터나 블루스카이 같은 공개 SNS에서 접점을 만든 뒤 라인이나 텔레그램으로 옮겨가 금전 거래와 자료 전송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디스코드에서는 서버에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자료 접근 범위에 차등을 두는 구조가 확인됩니다.
판매자가 먼저 검거되면 그 시점에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 전송된 파일이 함께 확보됩니다.
수사기관은 그 자료로 구매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연락을 돌립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에는 아무 일이 없다가 한참 뒤에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구매에서 제작으로 넘어갈 여지가 있는가입니다.
제11조 제1항은 아청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하한이 1년, 제작은 5년입니다.
제작으로 의율되면 감경 사유를 여럿 확보해 작량감경까지 가더라도 실형 유지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제작죄 성립을 판단할 때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주도하고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특정 자세나 복장, 행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새로 촬영된 자료를 받았다면 제작의 교사 내지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격표가 정해져 있던 거래였는지, 판매자가 본인을 촬영해 판 것인지 제3자의 영상이었는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연령 인식은 분명 필요한 요건이라 다퉈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문턱은 높습니다.
법원은 진술 자체보다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대화에 학교나 시험 같은 단어가 나왔는지, 상대의 외관은 어땠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취업제한 범위가 넓고 기간도 길게 잡히는 편이라 형이 끝난 뒤에도 제약이 오래 남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어떤 경로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서면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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