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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처벌, 직접 만들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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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처벌, 직접 만들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딥페이크 제작 사건의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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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부터 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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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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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반포한 경우도 같은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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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으로 평가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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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지점은 행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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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개정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법은 '반포 등 목적'을 요구했는데,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작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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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사건들 중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불송치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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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텔레그램 방 및 제작 사건들은 대부분 개정 이후 시기에 운영된 곳이라, 이 쟁점이 적용되는 사건은 많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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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적용 구간에 걸쳐 있더라도 금전이 오갔거나 요청을 받아 만들어준 정황이 확인되면 '판매' 부분을 깨기가 어려워 무혐의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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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은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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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프로그램이나 봇을 돌린 사람이 따로 있고 본인은 사진만 보냈다는 경우인데,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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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진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면 제작의 교사 내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상 인물을 특정해 지목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정황이 대화 내역에 남아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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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피해자 특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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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합성물과 지인 합성물은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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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특정되고 고소가 접수되면 합의 여부가 처분을 좌우하게 되는데, 지인 능욕 유형은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합의 자체가 극도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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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경찰청 사건에서는 송치 과정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통지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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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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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은 본인이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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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만 한 것인지, 요청해서 받은 것인지, 직접 만들었는지, 다시 전달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눴고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부터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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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서면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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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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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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