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딥페이크 제작 사건의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부터 짚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포한 경우도 같은 조항입니다.
여기에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으로 평가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지점은 행위 시점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법은 '반포 등 목적'을 요구했는데,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작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사건들 중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불송치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텔레그램 방 및 제작 사건들은 대부분 개정 이후 시기에 운영된 곳이라, 이 쟁점이 적용되는 사건은 많이 줄었습니다.
구법 적용 구간에 걸쳐 있더라도 금전이 오갔거나 요청을 받아 만들어준 정황이 확인되면 '판매' 부분을 깨기가 어려워 무혐의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합성 프로그램이나 봇을 돌린 사람이 따로 있고 본인은 사진만 보냈다는 경우인데,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진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면 제작의 교사 내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상 인물을 특정해 지목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정황이 대화 내역에 남아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 특정입니다.
연예인 합성물과 지인 합성물은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고소가 접수되면 합의 여부가 처분을 좌우하게 되는데, 지인 능욕 유형은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합의 자체가 극도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충남경찰청 사건에서는 송치 과정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통지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본인이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시청만 한 것인지, 요청해서 받은 것인지, 직접 만들었는지, 다시 전달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눴고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부터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서면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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