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정리해두려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피의자 특정 자체가 수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방 사건을 예로 들면, 수사기관은 방 하나를 특정한 뒤 해외기업 공조 요청으로 텔레그램 측 회신을 받습니다. 넘어오는 자료는 가입 연락처와 닉네임, 접속 IP입니다.
그 IP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을 해 가입자를 확인하고, 교차검증을 거쳐 피의자가 특정됩니다.
이 과정이 통상 몇 달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조회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신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그 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다퉈야 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시청 범위입니다.
방에 쌓여 있던 자료 전부가 시청 대상으로 묶이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방이 오래 유지된 곳이라면 수백 개의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실제로 보지 않은 것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입장 시점과 활동 기간, 채팅 내역을 근거로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자료의 성격입니다.
같은 방 안에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아청물이 섞여 있으면 각각 다른 조항이 적용되어 혐의가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특히 아청물이 포함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사건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셋째는 본인의 역할입니다.
단순 입장인지, 시청했는지, 직접 올렸는지, 제작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강퇴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올린 경우라면 그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넷째는 행위 시점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 전후로 구성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렌식 문제가 따라옵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휴대전화가 넘어가면 본건 외의 자료가 함께 드러나 여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방 하나로 시작한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다른 방, 다른 자료로 번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제가 이 유형의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조사에서의 진술 범위입니다.
본인은 솔직하게 답한다고 한 말이 시청 범위를 스스로 넓혀버리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해 함께 점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나눠 받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를 본 사람이 서면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느 방에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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