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카촬죄로 연락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초범입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보면 벌금형이 있으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안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물의 수위와 촬영 방식이 평가의 중심이 됩니다.
우연히 한두 장 찍은 사안과 미리 준비해 실행한 사안은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몰래카메라 앱을 설치해 촬영 화면이 뜨지 않도록 조작했거나, 가방이나 신발에 구멍을 내 렌즈를 숨겼다면 그 준비 자체가 계획성을 드러내는 정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충동적이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형보다 부수처분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초범이라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도 그 이후 수년간 제약이 남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여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처음부터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형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부수처분을 면하거나 강도를 줄일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다툴 지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선별된 자료 중에는 각도나 대상에 따라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나눠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레깅스 판결 이후로는 노출 여부보다 성적 대상화 정황에 무게가 실리는 편이라, 이 작업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이 몇 장인지, 어떤 방식으로 찍었는지,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카촬 관련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서면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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