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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초범,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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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초범,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카촬죄로 연락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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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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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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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만 보면 벌금형이 있으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안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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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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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촬영물의 수위와 촬영 방식이 평가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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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한두 장 찍은 사안과 미리 준비해 실행한 사안은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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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앱을 설치해 촬영 화면이 뜨지 않도록 조작했거나, 가방이나 신발에 구멍을 내 렌즈를 숨겼다면 그 준비 자체가 계획성을 드러내는 정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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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충동적이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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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형보다 부수처분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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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도 그 이후 수년간 제약이 남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여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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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처음부터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형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부수처분을 면하거나 강도를 줄일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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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지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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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기기에서 선별된 자료 중에는 각도나 대상에 따라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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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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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한 장씩 나눠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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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레깅스 판결 이후로는 노출 여부보다 성적 대상화 정황에 무게가 실리는 편이라, 이 작업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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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이 몇 장인지, 어떤 방식으로 찍었는지,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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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관련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담부터 조사 입회, 서면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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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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