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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처벌,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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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처벌,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성립할까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준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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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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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의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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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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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사안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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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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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말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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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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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곧 준강제추행의 근거처럼 받아들여지는데, 법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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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후에 기억이 저장되지 않았을 뿐 당시에는 대화하고 걷는 등 정상적인 행동이 가능했던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 자체를 잃거나 판단·대응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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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후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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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항거불능을 심신상실에 준하는 정도로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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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블랙아웃은 기억이 없는 것이고 패싱아웃은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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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요구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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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인하는 사건의 방어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없음이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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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후 CCTV에 담긴 보행 상태, 스스로 걸어 이동했는지, 대화나 결제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가 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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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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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사실 멀쩡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런 상태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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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했다는 주장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알고 행동했다는 인정으로 읽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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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성범죄는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이라, 다투는 사안이라도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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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쟁점을 어떻게 정리해두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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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당시 상황이 블랙아웃과 항거불능 중 어느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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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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