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촬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정리해두려 합니다.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변호사가 붙으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은 현행범 체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포되면 거의 예외 없이 휴대전화 임의제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변호인이 볼 지점이 생깁니다.
먼저 체포 자체의 적법성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판례는 여기에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더합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신원이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바로 체포로 나아갔다면 그 절차를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체포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에 이어진 임의제출과 포렌식 결과의 증거능력까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거나 기기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체포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죄명입니다.
통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의율되지만, 촬영 대상이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이거나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촬영물 성격에 따라 아청법으로 넘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영역이라, 촬영물이 실제로 아청물 요건에 이르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카촬 범위 안에서 다투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하면 다 복구된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실무에서 체감하기로는 원본 형태 그대로 복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포렌식은 제조사가 걸어둔 보안을 뚫는 작업에 가까운데, 제조사가 계속 보안 업데이트를 내놓다 보니 포렌식이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이폰만 어렵다고들 했지만 최근에는 갤럭시 최신 기종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다만 삭제가 최근이라면 원본이 복구되지 않더라도 파일이 있었다는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각난 상태나 깨진 이미지로 확인되기도 하는데, 그 흔적만으로 정황이 특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지웠는지가 미묘한 변수가 됩니다.
실무에서 하나 더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렌식 자체가 기기를 통신 차단 상태로 두고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기기가 수사기관에 들어간 이후에는 원격으로 자료를 지울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지점도 영장 단계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카촬 사건에서 변호인이 보는 것은 체포의 적법성, 죄명의 범위, 포렌식 절차와 선별 과정입니다.
이 작업은 조사에 들어간 사람이 직접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나눠 받지 않고 상담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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