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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포렌식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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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포렌식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촬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정리해두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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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변호사가 붙으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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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현행범 체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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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체포되면 거의 예외 없이 휴대전화 임의제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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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변호인이 볼 지점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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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포 자체의 적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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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판례는 여기에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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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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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이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바로 체포로 나아갔다면 그 절차를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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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체포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에 이어진 임의제출과 포렌식 결과의 증거능력까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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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거나 기기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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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체포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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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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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의율되지만, 촬영 대상이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이거나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촬영물 성격에 따라 아청법으로 넘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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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을 두고도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영역이라, 촬영물이 실제로 아청물 요건에 이르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카촬 범위 안에서 다투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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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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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면 다 복구된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실무에서 체감하기로는 원본 형태 그대로 복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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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은 제조사가 걸어둔 보안을 뚫는 작업에 가까운데, 제조사가 계속 보안 업데이트를 내놓다 보니 포렌식이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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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아이폰만 어렵다고들 했지만 최근에는 갤럭시 최신 기종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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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삭제가 최근이라면 원본이 복구되지 않더라도 파일이 있었다는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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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난 상태나 깨진 이미지로 확인되기도 하는데, 그 흔적만으로 정황이 특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지웠는지가 미묘한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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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하나 더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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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렌식 자체가 기기를 통신 차단 상태로 두고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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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가 수사기관에 들어간 이후에는 원격으로 자료를 지울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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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도 영장 단계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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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카촬 사건에서 변호인이 보는 것은 체포의 적법성, 죄명의 범위, 포렌식 절차와 선별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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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은 조사에 들어간 사람이 직접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나눠 받지 않고 상담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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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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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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