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청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한이 5년이라는 것이 실무에서 어떤 의미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량감경이 이뤄져야 2년 6개월까지 내려가고, 그래야 집행유예를 다퉈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섭니다. 감경이 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시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디스코드 채널을 운영하며 아청물을 유통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와는 합의까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촬영한 자료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고 처단형 하한이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제작죄 성립을 판단할 때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주도하고 지시·통제했는지를 실질 기준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해 보냈더라도 특정 자세나 복장,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작의 교사 내지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사건과 제작 사건의 경계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구입이나 소지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으로 하한이 1년인데, 제작으로 넘어가면 5년입니다. 대화방에 특정 자세로 찍어달라거나 이런 각도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남아 있고 그에 대응해 새로 촬영된 자료가 전송된 정황이 확인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제작으로 의율된 사안에서는 이 부수처분의 강도도 훨씬 무겁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본인의 행위가 어디에 서 있는지입니다.
이미 있던 자료를 받은 것인지,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인지, 그 요구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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