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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처벌, 하한이 5년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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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처벌, 하한이 5년인 혐의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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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청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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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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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이 5년이라는 것이 실무에서 어떤 의미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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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이 이뤄져야 2년 6개월까지 내려가고, 그래야 집행유예를 다퉈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섭니다. 감경이 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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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하나 보시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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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에서 디스코드 채널을 운영하며 아청물을 유통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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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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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자와는 합의까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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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하거나 촬영한 자료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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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고 처단형 하한이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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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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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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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작죄 성립을 판단할 때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주도하고 지시·통제했는지를 실질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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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해 보냈더라도 특정 자세나 복장,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작의 교사 내지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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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구매 사건과 제작 사건의 경계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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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이나 소지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으로 하한이 1년인데, 제작으로 넘어가면 5년입니다. 대화방에 특정 자세로 찍어달라거나 이런 각도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남아 있고 그에 대응해 새로 촬영된 자료가 전송된 정황이 확인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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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제작으로 의율된 사안에서는 이 부수처분의 강도도 훨씬 무겁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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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본인의 행위가 어디에 서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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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있던 자료를 받은 것인지,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인지, 그 요구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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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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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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