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방 관련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출발점은 텔레그램의 자료 제공입니다.
수사기관이 방 하나를 특정하면 글로벌 IT 자료제공 요청서와 사이버 국제공조 요청서를 통해 텔레그램 측에서 직접 회신을 받습니다.
넘어오는 자료는 가입에 사용된 연락처와 닉네임, 접속 IP입니다.
변경된 닉네임까지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 IP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을 해 가입자를 확인합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으로는 해당 IP로 가입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자, 통신사까지 확인됩니다.
유동 IP라 시간대별 접속 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교차검증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통상 분기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조회가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신 시점에는 그 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실익을 갖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퉈야 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시청 범위입니다. 방에 쌓여 있던 자료 전부가 시청 대상으로 묶이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오래 유지된 방이라면 수백 개의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실제로 보지 않은 것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입장 시점과 활동 기간, 채팅 내역을 근거로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자료의 성격입니다. 같은 방 안에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아청물이 섞여 있으면 각각 다른 조항이 적용되어 혐의가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허위영상물 시청·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도 같은 수준인 반면, 아청물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셋째는 본인의 역할입니다. 단순 입장인지, 시청했는지, 직접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딥페이크룸 중에는 강퇴를 피하려면 무언가를 올려야 하는 구조로 운영된 곳이 있었는데, 그런 경위라면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최근 달라진 점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전에는 방에서 반응만 남긴 정도는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자료가 올라와 있는 방에 채팅을 남긴 흔적이 확인되면 시청죄로 엮어 수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이 이뤄지면 본건 외의 자료가 함께 드러나 여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방 하나로 시작한 사건이 다른 방, 다른 자료로 번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소환 통보나 국가수사본부 알림톡을 받으셨다면, 어느 방에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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