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뒤 치료를 받았는데도 후유증이 남았다면, 그 상태가 앞으로의 치료와 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의 신체감정은 법원이 의학 전문가에게 환자의 신체적 손해를 평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후유장해의 유무와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이 감정 대상이 됩니다.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대형로펌 헬스케어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연간 15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수백 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검토합니다.
신청 시기는 치료 경과를 보고 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르면 후유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지나치게 늦추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치료 의사 및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청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감정받을 내용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인적사항, 신청취지와 이유, 감정사항을 적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위와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왜 신체감정이 필요한지 연결해야 합니다.
감정사항에는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단순히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어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지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 감정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피고 병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기관인지, 감정의의 전문분야가 해당 사안과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록을 미리 갖추고 실제 증상을 설명합니다
감정 전에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갖추어 법원을 통해 송부합니다. 감정기일에는 지정된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감정의가 치료 경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찰에서는 증상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숨기지 않고 실제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려 하기보다 현재 겪는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를 정리합니다
감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이 재감정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통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조회 역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부터 필요한 감정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의견서를 내거나 전문가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부터 결과 검토까지, 치료 경과와 의무기록을 함께 놓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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