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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아동·청소년 성매수 고의성 불인정으로 인한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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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아동·청소년 성매수 고의성 불인정으로 인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아동·청소년 성매수 고의성 불인정으로 인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 ○. ○.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 B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액을 흥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22: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B와 그 친구인 피해자 E를 만나 그곳에 주차해 둔 피의자 A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의자 A는 피해자들 사이에 앉아 그 자리에서 성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뒤 곧바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인식에 대한 고의 및 미필적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당시 만 17세였고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나, 나이를 물은 사실이나 SNS 프로필 표시, 교복 착용 등 객관적 정황이 없고 야간 짧은 만남으로 면밀한 확인이 어려웠으며 대학생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의자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고의성 입증은 피해자의 외모·행동, 피의자의 진술, 주변 정황을 종합한 증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어두운 환경과 짧은 만남 시간, 피해자들의 언행 등 객관적 정황과 G의 증언이 피의자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SNS를 통한 성매매 방식이 전형적인 수법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전력이나 구체적인 인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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