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에 관해 합의했지만
기일이 끝난 뒤 다시 생각해 보니
조건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정 내용을 다시 바꾸거나
아예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이 달라졌거나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조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직 합의가 진행 중인 단계인지,
아니면 최종적인 합의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이미 조정이 성립한 상태인지입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하면 언제 조정이 성립할까?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이
대략적인 조건을 논의했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거나
조정위원이나 법원의 제안을 들으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의 범위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와
최종적인 합의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조정기일 도중에도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 금액과 지급일,
위자료,
양육비나 면접교섭 등 자녀 관련 사항에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혔다면
조정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립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결처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받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동의하기 전에는
단순히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급기한,
분할지급 여부,
부동산 이전 시기,
대출이나 비용 부담 등
실제로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을까?
이미 조정이 성립했다면
단순한 변심만으로 이를 다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은 양쪽 당사자가
분쟁을 끝내기 위해 조건을 합의하는 절차이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며칠 뒤 다시 계산해 보니
상대방의 재산가치가 생각보다 높다고 느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기존 조정을 없애고
재산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거나
주변에서
“더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만으로 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거나
대리권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확정된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미 조정이 성립했다면
“다시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똑같이 취소하기 어려울까?
가사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조건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조정절차에서 나온 결과이지만
대응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이 없어지고
사건이 다시 소송이나 심판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인지,
법원이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두
“조정 결과”라고 생각해 두었다가
나중에도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오해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결정문을 받은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기일 전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이혼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합의가 필요한 내용을 항목별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나누어 살펴보고
각 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넘기기로 한다면
소유권이전 시점,
대출 승계 여부,
세금이나 이전비용 부담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한 번에 지급하는지 나누어 지급하는지,
약속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한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조정조서 정본을 확보해
당시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문구가 같은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조정에 참여했다면
위임장과 당시 협의자료를 통해
어떤 범위까지 권한을 맡겼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정 과정에서 강박이나 대리권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기억이나 설명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조정 신청일,
조정기일,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조정조서나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혼조정은 합의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성립하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취소하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반면 아직 최종적인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단계라면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기일 전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관련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미 법원에서 결과를 받은 상태라면
먼저 문서의 종류와 현재 효력이 발생한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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