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함께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두고
누가 계속 데리고 살 것인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처럼 함께 지낸 반려동물인 만큼
재산 문제와는 다른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도
자녀의 양육권처럼
법원이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 정해주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법에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과 같은
반려동물 양육권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혼 과정에서는
반려동물의 소유관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부부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동물등록 명의와 분양 또는 입양계약서,
구입대금,
병원비와 사육비 부담,
실제로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반려동물 양육권도 법원이 정해줄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까지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는
이와 동일한 형태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내가 더 많이 돌봤으니
반려동물 양육권을 달라.”
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녀 양육권을 판단할 때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반려동물 역시 소유권과 재산관계를 중심으로
귀속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혼 시 어느 배우자가
반려동물을 데려가야 하는지를
별도의 양육권 제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누가 반려동물의 소유자인지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실제 협의이혼이나 조정 과정에서는
기존에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
어느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인지 등을 고려해
당사자끼리 귀속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반려동물의 소유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반려동물을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키우고 있었다면
그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거나 입양했다면
누구의 소유인지와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명의 하나만으로
모든 민사상 소유관계가
무조건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서나 입양계약서에
누가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분양대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처음 데려올 당시
누구의 반려동물로 정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비에서
분양대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서 명의만으로 소유관계를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
사료비,
미용비 등 일상적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누가 장기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한쪽 배우자가 계속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떤 경위로 데려갔는지와
현재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혼인 중 공동의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관계와 귀속 문제도
전체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은
예금이나 현금처럼 절반씩 나누거나
부동산처럼 지분을 정해
각자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한쪽 배우자가
계속 반려동물을 데리고 생활하고
다른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나
전체 재산분할 협의에서
반려동물의 귀속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경제적인 가격만으로
부부가 느끼는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반려동물의 시가를 계산하는 문제보다
누가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전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키우던 반려동물이라면
상대방이 결혼 후 오랫동안 함께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키울지 합의한다면 어떤 내용까지 정해야 할까?
반려동물을 두고 계속 다투기보다
이혼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누가 앞으로 데리고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강아지는 남편이 키운다.”
“고양이는 아내가 데려간다.”
는 정도로만 적기보다
소유관계,
실제로 인도하는 시점,
동물등록 명의 변경,
병원 진료기록이나 보험 관련 자료의 이전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된다면
관련 변경 신고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려가지 않는 배우자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 역시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면접교섭처럼
법에서 별도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한 만남을 계속 원한다면
얼마나 자주 만날지,
어디에서 만날지,
누가 데려오고 데려갈지 등을
협의 단계에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비용도
분쟁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료비,
병원비,
치료비,
미용비 등을 앞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가능하다면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분양 또는 입양계약서,
동물등록 정보,
병원 진료기록,
주요 비용 결제내역,
반려동물이 실제로 누구와 생활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데려간 상태라면
언제 어떤 합의나 상황에서 데려갔는지,
이후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현재 법에는 미성년 자녀와 같은 의미의
반려동물 양육권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는
반려동물의 소유관계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
재산분할,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중심으로
누가 계속 데리고 살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혼 협의 단계에서
반려동물의 귀속뿐 아니라
동물등록 명의,
향후 비용 부담,
만남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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