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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방어] 전부승소 사례 

노서령 변호사

전부 승소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입니다.

📌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었던 건 알았지만, 교제 도중 이혼했다고 해서 믿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제가 피고를 대리한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의뢰인 측에는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분석해, 의뢰인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는 계좌내역 등을 찾아냈고, 그것이 승소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믿고 교제를 이어간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3줄 요약

  1.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교제하던 당시 상대방이 법률상 혼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 의뢰인 측 증거가 부족했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샅샅이 분석해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계좌내역 등을 찾아낸 것이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가 의뢰인과 교제한 것이 부정행위라며, 의뢰인이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은 알았지만, 교제 도중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의뢰인이 교제를 이어가던 당시 상대방이 아직 법률상 혼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문제는 교제가 끝난 지 10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당시의 대화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상대방인 원고였습니다.


[승소의 열쇠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서 우리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은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겠다고 낸 자료 속에는, 역설적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결혼 준비 과정과 시기에 부합하는 계좌내역 등을 찾아냈고, 이를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웨딩플래너 업체와 계약한 뒤 예식장 예약까지 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사람이 상대방이 아직 법률상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증거는 상대방에게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증거든 사건 전체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내는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주장과 제시한 증거들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이 법률상 혼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

첫째, 상대방이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교제를 이어가던 당시 아직 법률상 혼인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핵심 쟁점은 "교제 당시 혼인 상태임을 알았는가"이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둘째, 피고 쪽에서도 "이혼한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 준비 과정과 상대방의 언행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교제하는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넷째, 오래된 일이라 우리 측 증거가 없더라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속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아내 주장하는 방식으로 입증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소장과 증거를 받은 직후 상대방 증거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결혼했던 사실을 알았다면 무조건 책임을 지나요?

A. 아닙니다. 교제를 이어가던 당시 상대방이 법률상 혼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혼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정황을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Q. 원고가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비용 부담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Q.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고,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서령 변호사 소개

"오래된 일이라 증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셨나요? 상간소송을 당하셨다면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내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 증거에서 찾으면 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끝까지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4년간 가사사건을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율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의 판결 내용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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