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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형제 한명이 상속부동산을 파는 데 거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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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형제 한명이 상속부동산을 파는 데 거부할 때 

노서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변호사입니다.

Q.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형제 한 명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속 부동산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각하되거나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분할 전 상속 부동산은 확정된 공유가 아니어서, 개별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2.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 가액정산, 경매분할이며, 경매분할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3.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로 분할협의를 마쳤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1. 왜 공유물분할 소송은 안 되나요?

A. 분할 전 상속재산은 분할 절차를 예정한 잠정적 공유이고, 분할은 가정법원이 맡기 때문입니다.

・ 공동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 공유물분할(민법 제268조) 소송으로 개별 상속 부동산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5다18367).

・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공동상속인 명의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해 두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청구의 성격을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미 민사법원에 소를 냈다면 각하를 기다리기보다 가정법원으로의 이송과 청구 정리를 검토하세요.


Q2.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 상대방: 공동상속인 1명 이상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청구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했다면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2조).

・ 특별수익·기여분: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툽니다(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Q3. 법원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요?

A. 상속재산의 성질, 상속인들의 의사, 정산 능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대법원 2012스156).

① 현물분할: 부동산을 상속인별로 나눕니다.

② 가액정산(대상분할): 특정 재산을 한 명 또는 여러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③ 경매분할: 가장 마지막에 고려되는, 극히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경매분할이 명해져도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참조).


Q4. 공유물분할 소송이 가능한 예외는 없나요?

A.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로 분할협의를 마쳤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동산은 지분대로 공유한다"는 분할협의를 하고 절차를 마쳤다면, 그때부터는 일반 공유 관계가 되어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분할협의서, 문자·메일, 정산 내역, 협의분할 등기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등기원인이 단순 '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확인하세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Q5. 분할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등기원인, 재산 내역, 증여·기여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 상속재산 목록(등기부등본, 예금, 채무)과 시가 자료

・ 등기원인 확인 (상속인지, 협의분할인지)

・ 생전 증여 내역(특별수익)과 부양·기여 자료(기여분)

・ 형제 간 협의 경과를 보여 주는 문자·메일

・ 재산 처분이 우려될 때의 사전처분 자료

실전 체크리스트

출처 입력

□ 등기원인이 '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확인

□ 분할협의서가 있는지, 공유로 하기로 했는지 확인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 신청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 특별수익·기여분 자료 정리

□ 분할 방법(현물, 가액정산, 예외적으로 경매) 희망 정리

□ 처분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 신청 검토

□ 이미 민사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다면 이송 여부 확인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부동산도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다18367).

Q.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되어 있으면 공유물분할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분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Q. 형제가 반대해도 상속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경매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Q. 분할 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 기간(5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조정 없이 바로 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상담 안내

상속 부동산 분할은 등기원인과 협의 경과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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