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변호사입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아버지 재산과 빚은 어디서 한 번에 확인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 후에는 사망신고(1개월), 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취득세 신고(6개월) 순으로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첫 단계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3개월 기한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망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 3줄 요약
사망 후 기한은 사망신고 1개월, 한정승인·포기 3개월, 상속세·취득세 6개월, 배우자공제 분할 9개월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세금·토지·건축물·자동차·연금 등 20종의 재산과 채무를 무료로 한 번에 조회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채·보증채무·가상자산은 조회되지 않고, 고인 예금을 인출해 쓰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한눈에 보는 사망 후 기한표
사망 직후: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 장례비 영수증 보관
1개월 이내: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3개월 이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9개월 이내(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몫 분할 완료
1년 이내(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

Q1. 사망 이후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A. 사망신고 → 안심상속 조회 → 한정승인·포기 결정 → 상속세·취득세 신고 순서입니다.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동거하는 친족 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제122조).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세금: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 부동산 취득세와 사망 전까지의 종합소득세도 같은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그 밖에: 유족연금·보험금 청구, 자동차 이전·말소, 건강보험·통신·구독 해지와 자동이체 정리를 챙기세요.

Q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고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며 신청은 무료입니다.
조회 항목(2026년 10월 기준 20종, 정부 안내·언론 보도): 금융거래(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국세·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 공제회 가입 여부, 상조 가입 여부 등.
조회 항목은 계속 추가되고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에서 최신 항목을 확인하세요.
한정승인·포기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정부24 온라인이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 서류를 지참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하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발급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 2순위가 된 경우, 3순위(형제자매)·대습상속인·후견인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결과를 받을 방법(문자, 우편, 방문 등)은 신청할 때 선택합니다.
Q4. 신청 기한과 결과 확인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결과는 항목별로 즉시부터 최대 20일 정도 걸립니다.
일부 오래된 안내에는 6개월로 적혀 있으나, 정부 안내(정책브리핑)는 1년 이내로 설명합니다.
처리기간(언론 보도 기준): 자동차는 수 시간, 지방세·토지는 7일 이내, 금융·국세·연금은 최대 20일입니다.
결과는 기관별 문자로 오는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별 상세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앱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1년)과 달리 한정승인·포기 기한(3개월)은 먼저 다가옵니다. 사망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Q5. 안심상속으로 조회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개인 간 채무(사채·차용증), 보증채무, 가상자산, 해외자산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중심입니다. 고인의 우편물, 통장 거래내역, 휴대전화 기록, 차용증을 확인하세요.
가상자산은 안심상속과 금융감독원 조회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현재). 정부가 2027년부터 국세청의 거래소 조회를 추진 중이나 관련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어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금융거래 조회는 거래 여부 확인 수준이므로, 구체적 잔액과 거래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금융권 조회에 도움이 됩니다.

Q6. 조회 결과를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의할 점은요?
A.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고인 예금을 인출해 쓰지 마세요.
재산이 더 많으면 단순승인, 채무가 더 많거나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3개월은 조회 결과를 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며, 조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흐릅니다. 기간이 부족하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후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포기를 신고했더라도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닙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다50913 판결 참조).
고인 명의 예금을 인출해 쓰는 것은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장례비는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출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계좌의 인출·이체가 금융권 전체에서 자동 차단됩니다. 급한 장례비는 은행의 예외 인출 제도를 문의하세요.

📝 실전 체크리스트
□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비 영수증 보관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이내, 가급적 사망신고와 함께)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병행
□ 사채·보증채무, 가상자산 등 조회되지 않는 재산·채무 직접 확인
□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고인 예금 인출·처분 금지)
□ 상속세·취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6개월 이내)
□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기한 확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유족연금·보험금 청구, 자동차·건강보험·통신·구독 정리
📝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 사망진단서 발급과 사망신고(1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세요.
Q.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 신청은 무료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Q. 사채나 보증채무도 조회되나요?
A. 조회되지 않습니다. 우편물, 통장 내역, 차용증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Q. 한정승인·포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A.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조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Q.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꺼내 써도 되나요?
A. 처분행위로 다투어져 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세요.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출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사망 직후에는 경황이 없지만, 기한이 정해진 절차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3개월 안에 상속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회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거나 한정승인·상속포기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림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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