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만 15세) B와 교제한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2026. ○. ○. 14:30경 주거지에서 고소인 옆에 누워 손으로 고소인의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고소인을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26. ○. ○.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고소인을 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소인의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나이가 16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말한 점과 외모·행동이 만 16세 미만임을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입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이거나 외모와 행동이 실제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경우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정확한 만 나이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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