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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하여 민사손해배상 청구 판례를 보면, 판매 금액이 좀 있는 것도 500만원, 판매금액이 없는데도 300만원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요 이건 민사 소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 지는 건가요? 아니면, 피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상표법에 보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법정손해배상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거나 형사재판판결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