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서울에 위치한 작은 학원입니다. 저는 원장이고 선생님과의 문제가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께도 이런일 이 발생해서는 안되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1.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학원관련해서 확실하게 진행해 주실 적임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강사님이 노리고 접근하신 것 같아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는 대처 방안까지 최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2월 강사를 뽑음. 2월 말 코로나 사태로 휴원진행. (강제휴원 - 무급) 3월 - 2월 급여 정산 및 급여명세서 전송. - 후회하게 해 줄테니 기대하길 이라는 문자 받음 - 고용노동부를 찾아갈 예정 이라는 문자 받음 - 학부모(A)에게 강사가 과외제의를 했다는 연락을 받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한 문자를 보내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문자를 선생님께 보냄. * 과외활동을 제안 등으로 학생을 빼내는 경우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선생님께 보냄 - 동일한 학부모(A)에게 강사가 지속적으로 과외제의와 학원에는 비밀로 해달라는 전화을 받았다는 점을 연락받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한 주의 문자를 재전송함 - 한 학생의 학부모(B)께서 환불을 요청함 - 정보법이니, 손해배상 청구 문자는 협박성 문자라는 문자를 받음 - 세 학생의 학부모(C)께서 환불을 요청함 ----- 상황은 계속 진행 중 ----- **추가내용 급여정산이후 강사가 갑자기 전화도 안받고 사직서를 쓰고, 학원생을 빼돌리려는 행위와, 증거인멸 교사, 명예훼손, 모욕 등 여러 행동 중 입니다. 타 학원으로의 취직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