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 불성립으로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토지 매매계약 불성립으로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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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불성립으로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 

추연철 변호사

피고 방어 성공

수****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남 청양군 소재 토지 3필지를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태양광 발전소 건축허가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률쟁점

계약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증인 G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된 매매계약 및 태양광 발전소 건축허가 불가 시 자동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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