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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매매 및 투약,흡연,섭취 권유 유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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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매매 및 투약,흡연,섭취 권유 유인 처벌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2025년 4월 1일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어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의 매매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마약류 거래나 교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등이 이루어지기 전, 권유하는 단계부터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마약류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제3조 제12호)도 정비되었습니다. 종전 '널리 알리는' 행위에서 '알리는' 행위로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매매의 유인·권유와 투약의 유인·권유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처벌

개정 전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매매'와 '매매의 알선'을 금지하고 처벌하였습니다. '알선'은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사려는 사람에게 판매상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알선'이 '유인·권유·알선'으로 바뀌면서,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유인·권유'는 알선과 달리 상대방이 마약을 사거나 팔도록 마음먹게 하는 행위입니다. 거래를 중개하지 않고 "한번 사봐"라고 권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선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던 영역을 규율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알선과 유인·권유 중 어느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전반의 금지 규정(제3조, 제4조, 임시마약류에 관한 제5조의2 등)과 처벌 규정(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함께 반영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의 '알선목적'도 '유인·권유·알선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벌] 매매의 유인·권유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매매 처벌 조항에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매의 유인·권유는 해당 마약류의 매매·알선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며, 어떤 마약류의 매매를 권유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마약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1호)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 1군 임시마약류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8호)

  • 대마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9조 제1항 제7호)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제조 목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9조 제1항 제4호)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원료가 되는 식물·버섯류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9조 제1항 제6호)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제1항 제5호)

  • 대마초 종자·종자 껍질(흡연·섭취 목적을 알면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 2군 임시마약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제1항 제8호)

위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1군 임시마약류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투약의 유인·권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이를 위반하면 위 제63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상대방이 실제로 투약했을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죄를 범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3조 제2항 제2호, 미수범도 처벌 - 같은 조 제3항).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수입·제조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됩니다. 허가받은 의약품이라도 처방 없이 건네는 등의 행위는 다른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를 직접 사고팔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매매나 투약을 유인·권유하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행위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투약(흡연 또는 섭취)의 유인·권유는 상대방이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나 DM 메시지도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따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대응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다양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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