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외 인터넷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바꿔 보이스피싱에 쓰는 중계기 조직이 검거되는 등, 휴대폰과 유심을 이용한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조직원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 유심을 넘긴 사람, 돈을 주고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쓴 사람,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사람까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하나만 개통해 주면 몇만 원 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해 주겠다", "원룸에 장비만 설치하면 되는 고액 알바"와 같은 제안에 응했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26. 10. 1.부터는 통신사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타인에게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도록 바뀌어,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사건 사례 및 처벌되는 주요 행위와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법률상담과 전문적인 법률대응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사건 CASE
단말기 대금 제안에 선불유심을 넘긴 명의자 사건
M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J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 단말기를 팔아 ◆◆◆만 원을 줄 테니, 선불유심은 내가 쓰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넘겼습니다. M에게 이 제안을 한 J는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을 판매하던 유통책이었고, 같은 사건에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유심 ◇◇◇개를 개통·판매한 N도 함께 처벌됐습니다.
M: 전기통신사업법위반
N·J: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급한 현금, 당일 해결" 휴대폰깡 사건
Y는 생활정보신문에 "급한 현금, 당일 해결" 광고를 내고, 연락해 온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1대당 일정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 뒤 단말기는 처분하고 유심은 소액결제 업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여러 회선을 이용했습니다.
Y: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고액 알바'로 알고 중계기를 관리한 사건
L은 오토바이 퀵배달원으로 일하다 "중계기에 유심을 꽂아 주면 출동 회당 ■■천 원"이라는 제안을 받고, 두 곳에 중계기를 설치해 휴대전화 번호 ●●개의 유심을 관리했습니다. 1심과 환송 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통화가 범죄에 쓰인다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남의 통화를 연결해 준다는 인식만 있으면 된다며 이를 파기했고, 결국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L: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텔레그램 구인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관리한 사건
B는 텔레그램 구인 글을 보고 고시텔에서 유심을 꽂은 휴대전화들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법원은 타인 통신 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까지 인정했습니다.
B: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요 범죄 및 처벌
위 사례에서 소개했듯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내 명의 유심·휴대폰을 남에게 넘김(양도·대여) — 제97조 제7호, 제30조
돈을 조건으로 남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 개통을 권유·알선·광고 — 제95조의2 제2호·제3호, 제32조의4 제1항
발신번호 변작, 변작 서비스·장치 제공 — 제95조의2 제4호·제5호, 제84조의2
유심·휴대폰 양도·대여(타인 사용의 제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누구든지 통신사의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판례는 아주 넘기든(양도) 잠시 빌려주든(대여) 모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먼저 부탁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유심을 직접 건네지 않고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만 보내 상대방이 내 명의로 개통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유심 1개만 넘겨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은 예외, 제30조 단서).
휴대폰깡·명의 개통 알선(이동통신단말장치부정이용, 자금융통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돈을 빌려주거나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그런 개통을 권유·알선·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른바 '휴대폰깡', '휴대폰내구제' 업자와 유심 모집책이 여기에 해당하고, 유심을 넘기는 쪽보다 징역 상한이 3배 높습니다.
발신번호 변작과 중계기 운영(전화번호거짓표시)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바꿔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변작 장치를 판매·대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사람에게는 보통 발신번호 변작, 타인 통신 매개('타인통신매개의 점'),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함께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방조 및 사기
넘긴 유심이나 관리한 중계기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그치지 않고 피싱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병과 가능)
형법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 12. 23. 개정 전 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법(사기) —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공범은 조직 전체의 편취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중계기 관리처럼 일부 역할만 했더라도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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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고, 그 유심이나 장비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는지, 이를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유심을 넘겼다면 통신사에 해지를 신청하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대가로 넘겼는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유심을 넘긴 명의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모집하거나 받아 쓴 사람, 중계기를 관리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고,
피싱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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