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법위반 및 부정수급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주 또는 해당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자격요건, 절차, 첨부서류를 혼동하여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지원금 반환과 추가징수가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지원금 지급도 제한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장려금이며, 소정근로시간단축제와 워라밸+4.5프로젝트가 있습니다(2026년 기준).
소정근로시간단축제 (2026년): 주 35시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가족돌봄, 임신, 육아 등의 필요로 신청하여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과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임신 사유 단축은 6개월 근속 요건 없음).
워라밸+4.5프로젝트 (2026년):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단축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도입지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신규 채용지원)을 지원합니다.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며, 참여 신청은 노사발전재단에 합니다.
연도별 지원 유형과 요건(2024~2026년)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부정수급 형사사건 CASE
P는 G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자입니다. P는 근로자 2명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했다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해 □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달랐고, P는 총무팀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맞춰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첨부해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P는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B는 모회사의 회장이자 지배주주로서 F회사의 각자대표였으나, 해외에 거주하며 주 1회 이메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F회사는 실제로는 단축근로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신고하여, **회에 걸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B는 다른 각자대표 Q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B가 받은 보고 문서에는 허위 단축근무에 관한 내용이 없았고, B는 자체 감사로 사실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에 자진신고를 지시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공모 불인정 → 무죄)
Y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하는 K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K회사 근로자 중 두 명은 애초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넘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다른 한 명은 본인 필요가 아니라 Y의 요구로 단축 신청을 하여 모두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Y는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약 8개월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Y는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월 임금 9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로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 지급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W는 L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소속 근로자 4명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어서, 근로시간 단축 후 주 30시간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소정근로시간단축제). 그럼에도 W는 이들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출퇴근 기록자료를 제출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장려금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E는 N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E는 소속 근로자 30여 명이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두 차례에 걸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 근로자가 기존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였고, 담당 직원이 출근 1시간 뒤에 출퇴근 기록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직원은 출퇴근 기록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임의로 수정하고, 허위의 연가신청서까지 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는 재판에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주 35시간 단축 근무를 하였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일부 근로자가 단축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당수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조작된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사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연도별 지원 유형과 요건(2024~2026년)
부정수급 여부는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되고, 실제 판결도 신청 당시 시행되던 고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은 장려금이 문제 되었다면 그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단축제
2024년 —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 → 주 15~30시간 단축. 사유: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월 단위 신청)
2025년 — 2024년과 같음.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추가(사유: 가족돌봄, 임신, 육아 등). 주 35시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주 15~30시간 단축. 지원 금액 같음(3개월 단위 신청)
2026년(육아기10시출근제) —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매일 1시간 이상) 단축.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임금감소액보전금 없음)
실근로시간단축제
2024년 —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1인당 월 30만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월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 근로자 제외
2025년 — 2024년과 같음. 보수 기준 121만원
2026년 — 2026년도부터 신규 지원 종료
워라밸+4.5 프로젝트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입지원 월 20~60만원, 신규 채용지원 월 60~80만원.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제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이어지기 쉬운 요건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래 요건을 놓치면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 단축 근로자의 출퇴근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고,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넘으면 그 달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2024년 자료)
단축 전 근로시간과 근속 — 주 35시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함. 다만 임신 사유 단축은 6개월 근속 요건이 없음(2024~2026년 자료, 임신 사유 예외는 2025년부터)
근로자의 신청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필요와 신청에 따라야 하고, 사업주가 요구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위 Y 사례)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일부 외국인(F-2·F-5·F-6 체류자격 제외)은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 인원 한도 — 소정근로시간단축제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만 지원됨
워라밸일자리 관련범죄 및 처벌
(고용보험법위반, 형법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처벌(사업주의 부정수급, 공모, 양벌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 범죄에는 양벌규정도 적용되어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행정제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필요적), 받은 금액의 5배 이하 추가징수, 1년 범위의 지원금 지급 제한(제35조).
형법 사기처벌(+특경법위반)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며, 개정 전 범행에는 판결에서 "구 형법"이 적용됩니다. 한 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등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상상적 경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형법상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처벌(임금미지급, 근로조건 명시·서면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2026. 10. 8. 시행, 이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현행법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처벌(퇴직금 미지급)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2026. 9. 18. 시행, 이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를 제외).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한 상향된 법정형은 각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며, 그 전의 체불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위반 등 부정수급사건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본 유형의 사건은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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