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처벌 등이 강화된 대부업법이 시행되고 있고, 무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대부업법위반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중개, 제한이자초과, 명의대여 등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사건 중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 또는 다른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상품권, 여신금융거래, 물품·렌탈, 휴대폰, 자동차).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대부업법위반 사건으로 법률상담과 전문적인 법률대응을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하나?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이자)
이에 대한 질문은 ①무등록(또는 미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영위 사건과 ②제한이자초과 사건에서 많이 하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①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업법상 '대부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사실 대부업법위반 사건 중에는 사건당사자가 본인의 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상품권거래, 자동차거래, 물품거래 등의 외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변칙적 금전소비대차' 또는 '미등록대부업'으로 판단되어 경찰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한 이익의 성질과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도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일정 기간 뒤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해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등).
대부중개업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부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도 대부를 받으려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사례금 등 어떤한 대가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한이자초과
②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는 2025. 7. 22.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를 위반해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나아가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위반 이외 법률위반에 해당하나?
일반인 또는 일반사업자의 금전의 대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자 또는 대여의 방법에 따라 타 법률위반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유형 사건의 경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대응을 갖춘 변호사의 선임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자 —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범죄유형 및 타 법률위반 — 캐피탈,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내구제대출, 작업대출). 다음의 범죄의 경우 대부업법위반 혐의도 함께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깡 / 소액결제깡 / 현물깡 / 현금깡 / 렌탈깡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등
휴대폰깡 현금깡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휴대폰장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상품권깡 — 사기, 보조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중고) 자동차 관련사건 — 사기, 자동차관리법, 권리행사방해, 장물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이해가 쉽도록 단순화하여 설명하였으나, 해당사건에 대한 확실한 법리적인 판단과 전문적인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의 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대출과 관련된 대부업법위반 등 형사사건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Case (대부업법위반 중고자동차명의대여사기)
사고차 이용 명의대여 중고차 대출사기 및 미등록 대부중개
L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매월 명의대여료를 주거나 대출금의 10%를 주겠다며 명의를 빌린 뒤, 사고 차량의 사진과 번호판을 조작해 정상 차량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어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명의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하고, 그 명의로 캐피탈사에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캐피탈사 ○○곳으로부터 ◇◇◇회에 걸쳐 합계 약 □□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편취하였습니다.
대부업법위반 미등록대부중개, 형법상 사기
타인명의 대부중개사무실 운영 및 현금차사기
N은 관할 관청에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채, W 등에게서 명의를 빌려 그들 명의로 등록한 여러 대부중개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W 등은 N에게 자기들 명의로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고객 DB를 이용해 대출 상담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를 사서 2~3개월 보유하면 자산이 늘어 신용도가 오르고, 그러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 뒤 차량도 산 가격에 다시 사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런 다음 중고차 매매업자('외부팀')를 연결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액을 나눠 가지는 방법('현금차')으로 총 ◆◆회에 걸쳐 합계 약 ■■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대부업법위반 무등록 대부중개업, 등록명의대여, 형법상 사기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자동차 거래나 대출 상담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면 미등록 대부중개업으로 처벌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고객을 속인 부분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는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중개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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