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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부탁받아 대신 서명했는데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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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부탁받아 대신 서명했는데 고소당했다면? 

김진배 변호사

가족 부탁으로 대신 서명했는데 사문서위조라고요?

"어머니가 시켜서 서명했을 뿐인데,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가족이나 직장 상사가 부탁해 서류에 대신 이름을 적어 준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이 "거기까지 허락한 적 없다"고 말한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이럴 때 처벌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1. 대신 서명했다고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서명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쓸 권한(승낙)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죄에는 '행사할 목적'이 필요한데 쉽게 말해 남의 명의로 만든 서류를 진짜처럼 쓰려는 의도를 뜻해요.

주의할 점은 서류를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금전적 피해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허락했잖아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입원 중인 어머니가 "은행에 낼 서류에 내 이름으로 대신 서명해 줘"라고 문자를 보냈고 자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녀가 어머니 명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어떨까요?

심부름으로 우유를 부탁받았는데 가전제품까지 사 온 것과 비슷합니다.

은행 서류에 대한 승낙이 임대차계약서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낙은 말이나 문자로 한 명시적 승낙뿐 아니라 행동과 상황에서 드러나는 묵시적 승낙도 포함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평소에도 대신 해 왔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3. 그럼 수사기관은 무엇을 살펴볼까요?

"허락받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요.

  • 누가 작성을 먼저 요청했는지

  • 평소 이런 일을 처리하던 방식은 어땠는지

  • 문자·통화 기록과 본인 설명이 일치하는지

예를 들어 서류 작성일보다 부탁받았다는 문자 날짜가 더 늦다면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자료만이 아니라 불리한 기록까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4. 이미 서류를 제출했다면 더 불리할까요?

만들어 둔 서류를 은행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진짜처럼 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를 말해요.

또 처음부터 남의 명의로 서류를 만드는 위조와, 이미 있는 서류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는 변조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문서의 내용, 피해 여부, 합의 여부, 이전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5.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사이에도 고소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 간 처벌 특례는 일부 재산범죄에만 있고 사문서위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Q. 상대방이 용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어요.

Q. 종이 서류가 아니라 컴퓨터 파일을 고쳤다면요?
전자기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2조의2). 어떤 기록이었는지, 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돼요.


6.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1. 문제 된 서류와 당시 연락 기록(문자·메신저·통화 내역)을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지우거나 정리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2. 어디까지 허락받았고 어느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적어 보세요.

  3.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출석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쟁점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한 번 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형법 제231조·제232조의2·제234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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