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출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인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일 텐데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면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처음부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처럼 계좌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을 '접근매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내 계좌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도: 열쇠를 아예 넘기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어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대여: 잠시 쓰게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준 경우가 문제 됩니다.
"금방 돌려받기로 했다"는 말만으로 대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사용·관리 권한이 넘어갔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출받으려고 보낸 건데요"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나옵니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세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대출받는 데 카드와 비밀번호가 왜 필요했나요?"
여기서 따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말을 믿게 된 경위
카드를 건넬 당시 본인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대출 절차인 줄 알고 속아서 보냈는지, 계좌를 쓰게 해 주는 대가로 대출 기회를 얻으려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범죄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어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는 따져 봅니다.
"어딘가 수상하긴 했다"는 막연한 느낌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수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수사기관은 진술만이 아니라 기록과 맞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메신저 대화에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카드 발송 시점과 계좌 거래내역이 맞는지
광고 문구나 상대방의 설명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 자료들과 본인의 설명이 어디서 맞고 어디서 어긋나는지 미리 점검해 두면 조사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윤곽이 잡히는데요.
또 하나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 해서 명의자가 곧바로 사기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는지는 별개로 판단하지요.
4. 조사 전에 챙길 것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광고 화면 캡처
카드 발송 내역, 계좌 거래내역
경찰의 출석 요구 문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씀하시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추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단 걸 기억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건넨 목적, 사용 권한, 대가 약속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계좌 지급정지는 경찰 조사가 끝나야 풀리나요?
지급정지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해제 절차를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Q.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계좌 대여 사건에서는 "몰랐습니다"라는 말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가 중요합니다.
왜 카드를 보냈는지, 무엇을 허락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첫 조사 전에 이 부분을 점검해 두시면 훨씬 침착하게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조·제49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대법원 2020도16468·2021도1715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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