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영상 부재 및 모텔 CCTV로 고의 부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불기소처분]영상 부재 및 모텔 CCTV로 고의 부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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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영상 부재 및 모텔 CCTV로 고의 부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영상 부재 및 모텔 CCTV로 고의 부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B는 인터넷 취미 모임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알게 된 사이로, 처음 만나 식사와 카페를 이용한 뒤, 같은 날 20:00경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A는 같은 날 22:10경 B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B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B의 얼굴 부위와 침대 위에 서 있는 B의 뒷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의 신체를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B의 동의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A는 B가 나체로 뒤돌아 있을 때 촬영 의사를 밝혔고, B가 대답은 없었으나 엉덩이를 내밀거나 쳐다보는 등 촬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촬영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당시 상황과 각도, B의 시선과 자세를 확인할 수 없고, 직접 증거는 사실상 B의 진술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CCTV에서 B가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갔고 A가 부축한 정황도 없어, 만취 상태였다는 B의 진술보다 A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B가 당초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설령 B가 술에 취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B의 내심의 사정일 뿐 A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B의 진술만으로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A의 고의 입증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촬영 영상이 없어 직접 증거가 사실상 B의 진술뿐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객관적 정황과 A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촬영 의사를 밝혔고 B가 엉덩이를 내밀거나 쳐다보는 등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는 A의 일관된 진술과, 모텔 CCTV상 B가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간 정황이 B의 진술보다 A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B가 술에 취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B의 내심의 사정에 불과하고, A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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