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회식 후 만취녀 유사성행위, 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 불인정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 ○. ○. 22:40경부터 23:30경 사이에 ‘D’ 주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에서, 회식 중 과음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B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손가락과 신체 일부를 B의 신체 내부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B가 의식이 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을 뿐, B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B의 당시 상태가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B가 6시간 동안 술을 마시는 중에도 숙취해소제를 사러 다녀왔고, 회식 동료들도 B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CCTV에서 B가 스스로 걷고 휴대폰을 조작하였으며, 오히려 A에게 먼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친밀한 접촉을 시도한 모습을 확인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위 직후 B가 서두르지 않고 차에서 나왔고, A가 지퍼를 올려줄 때 거부하지 않고 목을 껴안은 점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A가 사라진 B를 찾기 위해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걱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이례적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B의 항거불능 상태와 A의 인식 및 이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가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A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준유사강간죄는 이 두 요건이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B가 만취하였을 가능성은 의심되지만, 6시간의 음주 중 숙취해소제를 사러 다녀온 점, 동료들의 진술, CCTV에서 확인된 B의 보행과 휴대폰 조작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B가 먼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거부 의사가 불분명하였던 점은 A의 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됩니다. 행위 후 B가 서두르지 않고 차에서 나왔고 A의 목을 껴안은 점, A가 스스로 112에 신고하며 B를 걱정한 점도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B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온전한 상태라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일반적 추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고, 음주로 인한 자제력 저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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