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보다 당사자 간에 빠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사조정제도란 한마디로? 


민사조정제도란 말이죠~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변론절차보다 단순한 조정절차에 따라 법리와 증거가 아닌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양보하에 합의에 이른 것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는 거치면 무엇이 이득이죠?


보통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수임료가 많이 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오래 걸리게 되면 정신적·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지게 되고 승소한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까지 줄일 수있는  민사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그전에 서로 타협하여 화해가 되면 가장 좋겠죠?^^ 

구체적인 민사조정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첫번째로, 민사조정제도는 법원 내 조정위원이 당사자 쌍방의 화해를 유도시키는 제도로서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에게 어느정도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점입니다. 조정 신청서 접수 후 약 4주 정도가 소요되고 서로간에 소통이 원활하면 단 한번의 조정기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수수료가 민사소송보다 저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오로지 조정절차만 의도한다면, 변호사수임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상소, 이의신청, 기타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약정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정 신청인이 두 번이상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며,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병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