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율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데에는 경우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절차, 비용 및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하여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이혼하는 방법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할 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확실한 편이긴 하지만, 절차가 복잡할 뿐만이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비용 같은 경우는 법원 비용, 인지, 송당료가 기본적으로 들고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경우에 이러한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경우 양육권분쟁이 제외되기 때문에 5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리지만 민성년 자녀가 있어 양육권 분쟁이 있을 경우, 더 오래 걸리며 장기간의 소송일 경우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을 만들어 이혼조정을 한다면, 소송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은 무엇인가요?
반면, 협의이혼은 서로 이혼의사가 일치하면 소송이혼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을 3번 정도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상 이혼할때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2통,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것 포함), 기본 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5. 재판상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죠?
이혼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상대 배우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데 1달 안에 소장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혼인생활에 관한 가사조사절차를 통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보고서를 근거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면 한 달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이혼소송은 어느 소송인지에 따라 비용과 소요시간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또한 소송마다 과정이 달라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고, 어느 소송이 적합한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 또는 전문기관을 이용하셔 상담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이혼에 대하여 상담 및 기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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