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순간적인 분노를 못참게 되어 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현실에서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응한 폭행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쌍방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폭행이 정당방위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폭행은 물리적인 가해뿐만이 아니라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당방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과 같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목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폭행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되면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쌍방폭행 당사자들은 "서로 먼저 치지 않았다, 상대방이 더 때렸다"라는 등 주장하는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말 할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CTV 또는 블랙박스 등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꼭 이렇게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하지만 이런 법률적인 소송보다는 당사자들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돈을 노리고 자신이 이득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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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