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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복으로 반려동물을 해치면 동물학대인가,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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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복으로 반려동물을 해치면 동물학대인가, 대법원 판결 

이정우 변호사

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을 지키거나 재산 피해를 막으려는 사정 없이 동물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처벌하는 동물학대입니다. 대법원이 2026년 10월 27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 점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자 그 보복 목적 등으로 배우자가 기르는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원심은 동물학대 부분을 유죄로 봤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공개된 판결 요지에는 고양이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보복협박 부분의 형량이 얼마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은 공개된 법리 부분에 한정합니다.

조문을 글자대로 읽으면 생기는 문제

사건에 적용된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정했습니다. 문구만 보면 위협이나 피해를 막으려는 상황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위협을 막으려다 어쩔 수 없이 동물을 해친 사람은 처벌되고, 아무 이유 없이 동물을 해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해석이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세운 기준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 피해 방지와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로 평가될 정도의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그 시행규칙 조항이 법률로 올라간 것이므로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편 학대의 정도에도 기준을 뒀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상해, 또는 그에 준하는 상당한 고통으로 동물의 신체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이나 일시적 불쾌감만으로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인지 판단할 때 보는 요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 사정을 종합해 동물학대를 인정했습니다.

  • 유형력을 행사한 동기와 경위

  • 행위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 평소 그 사람의 고양이들에게 보인 폭력성, 같은 행위의 반복성

  •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보인 반응

피고인은 위협이나 재산 피해를 막을 상황이 없었는데도 배우자를 협박할 목적 등으로 고양이에게 상해에 준하는 고통을 줬다고 인정됐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쟁점

신고 뒤 반려동물이 해를 입은 쪽에서는 두 가지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97조 제2항 제1호), 고소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신고 시점과 가해 시점의 순서, 그 사이의 메시지, 동물병원 진료 기록이 보복 목적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행위가 상해나 그에 준하는 고통에 이르렀는지, 반복된 것인지, 당시 경위가 무엇인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위 다섯 가지 요소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야 수사 단계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신고 직후의 행위일수록 보복 목적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경위 자료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이 판결로 "조문에 적힌 상황이 아니면 학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유 없는 가해일수록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이며, 처벌 여부는 결국 행위의 정도와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갈립니다.

위 내용은 공개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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