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일 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0. 8.자 2025스840 결정에서 비양육친이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영상통화만 허용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의 내용과 실무에서 챙길 점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경과
수감 중인 부모(상대방)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청구인) 사이의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불구속 재판 중 청구인을 만났고 그 사이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했고, 그 기간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자녀를 동반해 수감되어 자녀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수감 중에 '출소 전까지 청구인이 격주로 자녀를 수감 장소로 데려가 면접교섭한다'는 조정이 성립했고, 청구인이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에게 별개 사건으로 합계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되고 자녀 주거지에서 상당히 먼 교정시설로 이감되자, 청구인이 조정조항의 면접교섭을 바꿔 달라는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감 기간 중 교정시설에서의 대면 접견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염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교정시설에 스마트접견(화상접견)을 신청해 매주 1회 30분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면접교섭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인격 발달, 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이고,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에 기초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형자도 법률이 정한 제한 아래 이 권리를 누립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깊이 고려해야 하고,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려 요소로는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청구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와 친밀도, 청구 의도와 목적, 현재 양육환경에서의 갈등 유발이나 적응 장애 여부, 청구인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 등을 들었습니다.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대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법원이 비양육친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하여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지 않거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6. 12. 24. 시행을 앞둔 개정 형집행법은 소장이 수용자 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해 처우하고 원활한 접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정시설 접견이 자녀에게 주는 긍정적 기능, 원심 이후 자녀 주거지에서 더 가까운 교정시설로 이감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대면과 영상통화의 질적 차이, 함께 생활하며 형성한 유대관계, 대면 횟수 조정으로 이동과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을 들어 대면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한 원심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고 직권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영상통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은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설 규칙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영상통화 면접교섭을 최대한 지키면 되고, 향후 접견 범위가 확대되면 협조하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교정시설 소장의 재량과 법원 심판의 관계
교정시설 소장의 접견 재량은 접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스마트접견이나 화상접견은 헌법에서 직접 정한 접견 방법이 아니어서 법무부장관에게 넓은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은 무제한이 아니며 구금 목적, 교화, 자녀와의 접촉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비교교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심판 권한은 가정법원에 있으므로, 소장의 재량 행사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 내용이 곧바로 제약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점
가사비송사건에는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청구취지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나 불복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대면을 할지 말지'보다 '어떤 방식과 횟수가 자녀에게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를 정리합니다.
비양육친과 자녀의 유대관계와 친밀도를 보여 줄 경과를 정리합니다.
대면과 영상통화의 횟수, 장소, 방법을 교정시설까지의 거리와 시설에서 가능한 접견 방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이감이나 형 확정처럼 조정조항을 바꿀 사정 변경이 있으면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면접교섭 제한을 구하는 쪽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갈등 유발, 적응 장애,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 같은 구체적 사정을 제시합니다.
위 내용은 공개된 대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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