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2026년 10월 2일부터 성범죄 불송치 없어집니다|성범죄 전건송치, 무엇이 달라질까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성범죄전문변호사] 2026년 10월 2일부터 성범죄 불송치 없어집니다|성범죄 전건송치, 무엇이 달라질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2026년 10월 2일부터 성범죄 불송치 없어집니다|성범죄 전건송치, 무엇이 달라질까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16년차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이래, 처음으로 검찰이 폐지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

앞으로 형사, 특히 성범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변호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과거 가정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처럼,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도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에게 전건 송치가 되는 것입니다.

​

​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최근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

​

실제로 제가 최근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수사관이 향후 "어차피 전건송치"될 예정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

​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절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

개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

​

그렇다면 이제 성범죄 사건은 무조건 기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

이번 개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송치’와 ‘기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1. 성범죄 사건,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할 수 없나요?

​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찰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

​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일정한 경우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일단 종결되었다가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송치되는 구조였죠.

​

​

그러나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가 시행되면서,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경찰 조사 → 경찰 불송치 → 사건 종결

이라는 경로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고소·신고 → 경찰 수사 → 검사 송치 → 검사 처분

이라는 구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2. 그렇다고 ‘송치 = 기소’는 아닙니다

​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는 말 그대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

​

따라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 이후 검사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

따라서 이번 개정은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기소된다.❌

​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

검사의 처분을 거치도록 한다.⭕️

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모든 성범죄 관련 사건이 대상인가요?

​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이 대상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2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

​

따라서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성범죄’라고 부르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에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일정 범죄,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여러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범죄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이므로, 이번 송치의무 규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

​

즉,

“경미한 성범죄니까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

사건의 죄명이 아니라 해당 범죄가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달라집니다

​

이번 개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도 별도의 송치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가 신설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이 사건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죄명과 피해자의 연령,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성범죄 피의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가장 큰 변화는 경찰 조사 단계의 의미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여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

​

하지만 이제 경찰 단계의 기록은 결국 검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과 제출되는 자료가 이후 검사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 피해자의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 CCTV가 존재하는지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무엇인지

  •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 피의자의 해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등을 처음부터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성범죄 경찰조사, 첫 조사가 더 중요해집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음 경찰에 출석했을 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대립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

​

이때 피의자가 처음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하여 답하거나, 긴장한 상태에서 표현을 잘못하면 나중에 그 진술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덜컥 조사일정부터 잡지 마시고,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어떤 사실이 문제되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여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7. 성범죄 전건송치 시대, 변호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

이번 개정 이후에는 변호 전략의 목표도 조금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과거에는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는 것”

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면,

​

​

앞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방어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

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

​

즉,

경찰 단계

  • 첫 진술 정리

  • 객관적 증거 확보

  •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검토

  • 법률상 쟁점 정리

  • 필요한 의견서 및 자료 제출

​

​

검사 단계

  • 송치기록 검토

  • 경찰 수사의 누락 또는 오류 확인

  • 법리적 쟁점 정리

  • 추가 자료 제출

  • 불기소처분을 위한 의견 개진

​

이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8. 가장 중요한 것은 ‘송치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 피의자들이 가장 불안해할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가 안 된다면 이제 무조건 재판을 받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송치와 기소는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까지 기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로 절차를 끝내지 않고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

​

따라서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여전히

혐의가 인정되는가?

증거가 충분한가?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가?

에 있습니다.


마무리

​

송치가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기록이 만들어지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에서 끝날 수도 있으니 일단 가보자.”

라고 생각하기보다,

​

​

첫 조사부터 검사 단계까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기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정입니다.

​

​

※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죄명과 범행시기, 경과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