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차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이래, 처음으로 검찰이 폐지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형사, 특히 성범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변호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가정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처럼,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도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에게 전건 송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최근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수사관이 향후 "어차피 전건송치"될 예정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절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범죄 사건은 무조건 기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송치’와 ‘기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1. 성범죄 사건,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할 수 없나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찰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일정한 경우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일단 종결되었다가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송치되는 구조였죠.
그러나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가 시행되면서,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경찰 조사 → 경찰 불송치 → 사건 종결
이라는 경로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고소·신고 → 경찰 수사 → 검사 송치 → 검사 처분
이라는 구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2. 그렇다고 ‘송치 = 기소’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는 말 그대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 이후 검사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기소된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
검사의 처분을 거치도록 한다.⭕️
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모든 성범죄 관련 사건이 대상인가요?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이 대상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2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성범죄’라고 부르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에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일정 범죄,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여러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범죄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이므로, 이번 송치의무 규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경미한 성범죄니까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죄명이 아니라 해당 범죄가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도 별도의 송치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가 신설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이 사건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죄명과 피해자의 연령,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성범죄 피의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경찰 조사 단계의 의미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여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 단계의 기록은 결국 검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과 제출되는 자료가 이후 검사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CCTV가 존재하는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무엇인지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피의자의 해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등을 처음부터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성범죄 경찰조사, 첫 조사가 더 중요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음 경찰에 출석했을 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대립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처음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하여 답하거나, 긴장한 상태에서 표현을 잘못하면 나중에 그 진술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덜컥 조사일정부터 잡지 마시고,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어떤 사실이 문제되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여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성범죄 전건송치 시대, 변호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변호 전략의 목표도 조금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는 것”
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면,
앞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방어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
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즉,
경찰 단계
첫 진술 정리
객관적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검토
법률상 쟁점 정리
필요한 의견서 및 자료 제출
검사 단계
송치기록 검토
경찰 수사의 누락 또는 오류 확인
법리적 쟁점 정리
추가 자료 제출
불기소처분을 위한 의견 개진
이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8. 가장 중요한 것은 ‘송치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 피의자들이 가장 불안해할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가 안 된다면 이제 무조건 재판을 받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치와 기소는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까지 기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로 절차를 끝내지 않고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여전히
혐의가 인정되는가?
증거가 충분한가?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가?
에 있습니다.
마무리
송치가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기록이 만들어지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에서 끝날 수도 있으니 일단 가보자.”
라고 생각하기보다,
첫 조사부터 검사 단계까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기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죄명과 범행시기, 경과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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