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대신 서비스확인서 서명,
사전자기록위작죄 유죄
벌금 150만 원
[사건 핵심 요약]
타이어 렌탈업체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전자 서비스확인서의 만족도란에 '만족'을 선택하고 고객의 성명과 서명을 입력하여
서비스확인서 파일 2개를 작성해 사전자기록위작죄와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고객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대신 서명해도 된다는 취지로 오인해 위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객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 회사의 업무처리 관행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하여
사전자기록위작죄 유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타이어 렌탈업체 직원이 고객의 차량을 점검한 후 고객 대신 전자 서비스확인서에 서명했다가
사전자기록위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원은 고객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대신 서명해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작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자확인서를 작성한 행위가 어떤 이유로 유죄로 판단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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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 사실
:고객 대신 전자 서비스확인서에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위작죄로 기소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렌탈 타이어 정기점검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음.
피고인은 고객 C의 차량에 장착된 렌탈 타이어를 점검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전자 서비스확인서의 서비스 만족도란에 '만족'을 선택하고 성명 및 서명란에 C의 성명을 입력하였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전자 서비스확인서 파일 2개를 작성하여 사전자기록위작죄로 기소되었음.
핵심: 고객 동의 없이 고객 명의의 전자 서비스확인서 2개를 작성한 행위로 사전자기록위작죄가 문제 된 사건임.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감사 문자메시지를 서명 허락으로 오인
피고인은 타이어 점검 후 고객 C에게 점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고,
C로부터 감사하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았음.
피고인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고객 대신 서비스 만족도란에 '만족'을 선택하고 서명해도 된다는 취지로 오인하였다고 주장.
따라서 고객 명의의 서비스확인서를 위작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고객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대신 서명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오인하여 위작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3. 적용 법조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죄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
이 사건에서는 고객 명의의 전자 서비스확인서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위작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음.
▶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작하였는지와 위작의 고의가 문제 됨.
4. 법원 판단
:감사 문자메시지만으로 서명 허락 인정 어려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C 명의의 서비스확인서를 위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① 고객의 대신 서명 허락 부인
서비스확인서 명의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신 서명해도 된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② 문자메시지 및 업무처리 관행
C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업무처리 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서비스확인서 작성에 관한 C의 허락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위작 고의를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고객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 회사의 업무처리 관행 등을 근거로 위작의 고의를 인정하였음.
5. 결론
:사전자기록위작죄 유죄, 벌금 150만 원
법원은 피고인의 각 서비스확인서 위작행위에 형법 제232조의2를 적용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가족관계·생활환경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음.
▶고객 명의의 전자 서비스확인서 2개를 위작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음.
[ 시사점 ]
:고객 대신 전자서명, 동의 여부와 위작의 고의가 핵심
이 판결은 고객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명의의 전자 서비스확인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객이 서비스 제공에 감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 명의의 전자확인서 작성이나 대리서명까지 허락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객 대신 전자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기록의 명의와 성격, 작성권한 및 동의의 존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위작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객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및 회사의 업무처리 관행이
위작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확인서, 전자계약서, 전자서명 등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형사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작성 경위, 고객과의 의사소통 내용, 업무처리 절차 및 작성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죄 사건은 단순히 대신 서명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작성권한과 동의 여부 및 위작의 고의를 뒷받침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이나 사전자기록위작,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컴퓨터등업무방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 IT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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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렌탈 타이어 정기점검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C는 위 B 주식회사와 타이어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C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장착된 렌탈 타이어를 점검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동의 없이 '서비스 확인서'라는 전자파일의 서비스 만족도 란에 '만족'을 선택하고, 성명과 서명란에 각 위 C의 성명을 입력함으로써 C 명의의 서비스확인서 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서비스확인서를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C의 동의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서비스확인서 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서비스확인서를 위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이어 점검 후 C에게 점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에 위 C가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는데, 피고인은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이 C 대신 서비스 만족도 란에 '만족'을 선택하고 서명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오인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확인서를 위작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C 명의의 서비스확인서를 위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서비스확인서 명의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신 서명을 해도 된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 C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업무처리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서비스확인서 작성에 있어 C의 허락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3. 법령의 적용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벌금형 선택
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라.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양형의 이유- 벌금 150만원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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